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①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②당해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①과②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장해진단서(폐질등급)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예시>
Q : 가족수당을 신청한 공무원의 부(父)가 장애인 2급이며 나이는 60세 미만입니다. 부의 장애인 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했는데 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요?
A : 부양가족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법에 의한 장해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의 사본만의 제출로는 부족합니다. 장애인법,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폐질등급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과는 유사하긴 하나 상이합니다.
폐질상태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시의 장해진단서는 ´05년 개정된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되며, 이에는 반드시 진찰의사에 의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Q :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친의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공무원의 사정상 주소 이전으로 부친과 등본상 분리된 경우에 부친의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 부양가족신청시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는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진단서나 장애인증이 아닌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6급의 폐질등급 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 조건에 부합한다하더라도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