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 명 신 청 서
사건 2009가합32374 확인 및 이행
원 고 : 이 한 근 외 1명
피 고 : 신 일 수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이한근은 피고 신일수에게 다음과 같이 구석명을 신청 합니다
다 음
1.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 청구소 재판장 였지요?
2.청구취지가 원상회복 였지요?
3.2007가합 3060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피고 김남태가 소액주주 재산 강탈 사기극인 7:1 감자를 합법화 시켜 원고들을 파산케 함이라고 청구원인이라 하였지요?
4.피고는 2007년 07월 10일 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 변론준비 기일을 피고에게 송달 하였나요?
5.변론준비 기일을 피고 김남태 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이유로 연기였나요?
6.피고는 2007년 07월 10일 변론준비기일에 선배판사가 오판을 하여 원고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주어 대신 정중하게 사과 한다 해놓고 변론조서는 위조 하였지요?
7, 피고는 2007년 08월 14일 사건 2007가합 3060준비기일을피고에게송달하였나요?
8.변론준비 기일을 피고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무슨 이유로 연기 하였나요?
9.피고는 2007년 08월 14일 변론준비기일 변론조서를 위조 하였지요?
10. 2007년 06월 4일 청구취지 보정명령에 원고는 06월 11일에 부당한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 하였죠?
11, 청구취지 보정명령을 거부하자 2007년 08월 14일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취지를 금전배상으로 보정 할것을 회유 하였지요
12, 금전배상 회유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각하 한다고 협박 하였조?
13. 원상회복에서 금전배상으로 변경하면 소송구조로 인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회유 하였지요 회유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 하였지요?
14.2007년 9월11일 변론준비기일 변론조서를 위조 작성 하였지요 ?
15.2007년 9월11일 변론준비기일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지요?
16. 불응시 손해배상을 각하 한다는 피고의 협박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원상회복에서 금전배상으로 변경하였죠?
17. 2007년 10월 11일 원고가 청구취지(재)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였조?
18. 청구취지(재)변경신청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지요?
19.원고는 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 각하를 피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31일 인지대 1,845,000원을 납부 하였지요?
20. 2008년 1월 29일 변론준비 기일을 송달 하였어나 피고는 변론준비 기일 에 출석 하지 않았고 2007년 11월 21일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답변서 진술로 간주 한다고 변론준비 조서에 기재 하였지요?
21.2008년 1월 29일 변론준비종결 기일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인지대를 50% 환급하겠다고 하였지요?
22. 이에 원고는 불응하고 보정명령을 하라고 답 하였지요?
23.2007년 12월 12일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지요
24.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2007년 12월 14일 재판부가 피고 김남태 에게 준비명령등본,준비서면 부본을 송달 하였지요?
24.준비명령 도과기간 확인은 말 할 것도 없고 2008년 06월 18일 판결 선고일 까지 아무런 준비명령 답변이 없었지요?
25,2008년 03월 04일 소송 절차법을 위반과 부당한 소송지휘권에 책문권으로 재판부에 질의서를 제출 하였지요?
26.2008년 03월 06일 변론요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요?
27.2008년 03월 06일 변론종결을 하였지요?
28.2008년 03월 06일 변론종결일 까지 피고는 단한번도 출석 하지 않았지요?
29.2008년 03월 17일 원고가 진정서를 제출 하였지요?
30.2008년 03월 22일 시민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요?
31.2008년 03월 07일 소송 절차법을 위반한 부당한 소송지휘권에 신일수 피고가 책문권도 외면하여 전관예우 사기재판에 원고가 판사 기피신청서를 제출 하였지요?
32.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원고가 2008년 04월 14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지요?
33.2008년 04월 14일 원고가 피고 본인 신문신청서를 제출하였지요?
34.2008년 04월 14일 원고가 재판부에 질의서를 제출 하였지요?
35.2008년 05월 26일 원고가 재변론 신청서를 제출하였지요?
36.2008년 06월 02일 원고가 변론서를 제출 하였지요?
37.2008년 06월 02일 원고가 진술서를 제출 하였지요?
38.2008년 06월 18일 선고일에 선고를 하다마다 법정에서 삼십육케 줄행랑을 치고 도망갔죠?
39.손해배상은 청구취지는 금전배상인 447,520,000원 인데 판결문은 원상회복인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76,690주로 엉뚱한 판결을 하였죠?
40. 판결문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2008년 07월 07일에 소송인지 환급 신청서를 제출 하였지요.
41.2008년 07월 21일에 보정서(인지)를 제출 하였지요?
42.2008년 07월 21일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 하였지요?
* 조자룡 헌 칼 휘둘듯이 호가호위 하는 소송지휘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인 책문권이 있다.
2010년 8월 19일
위 원고 이 한 근 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 귀중
퍼온글 ; http://bubwon.kgeu.org( 법원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
2010년 10월 15일
秋空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