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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안심구역은 보안이 확보된 구역에서 고정밀 공간정보(공개제한)와 미공개 빅데이터를 누구나 융․복합하여 분석․가공하는 공간
ㅇ 분석․가공한 정보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경제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출을 허용
□ (근거)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21. 10. 19, 과기부)
데이터 산업법 | | |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기부 ‘22.7. 시행)
□ (지정요건)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등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필요
* (우리부) 지리원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LX,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요건을 갖춤
□ (안심구역 현황)【과기부】데이터안심구역(데이터산업진흥원, 도로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 농수식품문화정보원, 강원도),【복지부】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충대병원 외2) 운영 중
* (이용자 현황) ‘20.3.~’22.12. 총 5,000여명, 연 평균 약 2,000명 수준 (데이터산업진흥원 제공)
□ (이용절차) ❶사전이용 신청→❷데이터 분석→❸분석결과 반출 3단계로 이용
| 사전이용신청 | | | | 데이터 분석 | | | | 분석결과 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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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자료 선택 ‣ 신청서 작성(분석자 팀원 등록) ‣ 이용기간 선택 ‣ 심의결과 확인(승인/반려) | ‣ 분석 시스템 접속 ‣ 분석자료 확인 ‣ 분석 시작 (QGIS,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 ‣ 반출신청 ‣ 심의결과 확인(승인/반려) ‣ 반출 자료 다운로드 (승인된 파일에 한함) |
*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 안심구역 이용지원, 분석 컨설팅, 분석 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