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5008)
위판례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으로 삭제되는 건가요?
2. 대학교 강의실은 주거침입 대상에서 삭제된건가요? 내친구에서 주거 또는 위요지 인정에는 대학교 강의실 남아있는데요,,,
첫댓글 1. 공동거주자의 승낙 판례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에 대한 정당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죄 인정됩니다.
2. 내친구에서도 강의실 판례 삭제하세요..^^
이제는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