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장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내와 연애결혼 4년차이죠.
아무리 잘해주어도 타향에서 외로움을 타는 아내 성격에 가족을 좀 초청하려고 알아보니...참 시대에 뒤떨어지고, 권위주의적이고, 인권침해 가득한...미리 범죄자로 판단하는 이런 비자 승인 조건이 답답하고 어이가없어서... 공개 토론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아래는 오늘 국민신문고 법무부에 민원을 낸 내용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또한 첨부 파일로 올린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공지란에 첨부파일로 공개되어 있는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비자 조건 Q&A를 그대로 맨 끝에 옮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시대에 이런 내용을 정부부처가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니...참 기가 찹니다. 더불어 법무부 당국자가 민원에 답변을 주는 내용도 곧 공유하겠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의 여론이 필요합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권위주의와 선민 의식에 가득한 꼰대 마인드만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만든 관련 공직자들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소상공인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자입니다.
결혼이민자는 말 그대로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그 직계 가족조차도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거주하지를 못합니다.
관련 대사관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안내를 보면,
3개월 이내 거주, 1회 1인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기'가 있으면 좀 더 거주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 전근대적인 발상에 의한 비자 정책인가요?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아기 제조기도 아니고...아마 한국여성들에게 이런것을 적용하면 인권침해다뭐다 엄청난 항의를 받았을테지요. 이거는 인권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보기 위해 와서 사위에게 초청 받아 한국에 자유롭게 거주하는 조건에 왜 '아기'가 있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인 가장이 후견인 서류 등을 다 내면서도요.
물론 예전에는 가족을 보러와서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편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도 국내 일자리가 모자라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해도 한참 전에 변했지요.
현재 한국은 인구감소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각계각층에 노동자가 심각하게 모자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힘들고, 조금 하찮게 여겨지는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소상공인인 저도 책임감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지 못해 모두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족은 믿을 만한 한국인 후견인(결혼이민자한국인남편)이 있고, 질 좋은 노동자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도 외롭지 않고 활력적으로 한국에서 살아 갈 수 있으며, 그러면서 자연히 2세도 생각하고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기가 먼저 있어야 좀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는...이거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1차원적인 비자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이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40만입니다.
이러한 믿을만한(비자정책을지키는측면)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도 더 확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소비하기도 하죠.
한국에 가족이 사는 외국인들은 관련 국내법을 더 철저히 지킬겁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아내인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자유롭게 초청해, 거주하고,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비자 제언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인 비자 정책을 바꾸기를 촉구합니다.
참고로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초청비자에 대한 Q&A 설명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참고 자료로 첨부합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장의 제언이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 토론 방에도 공개적으로 올릴 것이며, 정부의 관련 답변도 그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사증란에 공지된 비자 조건 설명 공지*
첫댓글 저도 님과 같은 조건으로 알게되었는데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