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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강보건식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을 받고 생산, 판매해야 하며 특정한 건강기능 효과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의 목적이 있는 식품이어야 함. 건강보건식품은 중국에서 크게 2부분으로 나뉨. 하나는 기능성 건강보건식품(면역력 증강, 불면증 개선 등 27종 기능 중 하나)과 영양소 보충분야임. |
☐ 중국에서 이런 건강보건식품들이 인기 높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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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Amway 미국 암웨이 |
브랜드 정관장 |
국가 |
미국 |
한국 |
창립연도 |
1959년 |
1899년 |
생산업체 |
미국 암웨이(安利) |
한국인삼공사 |
주영품목 |
단백질 분말, 비타민C, nutrilite 영양건강보건식품. |
고려인삼, 인삼 농축액, 가루, 캡슐 |
주 유통방식 |
직판(直销) |
프랜차이즈 판매점 |
중국지역 판매액 |
271억 위안(12년) |
4000만 달러(2012년 1~5월) 1억 달러 (2015년 예상치) |
중국 진출 성과 |
1995년 중국에 진입. 31개 성에서 판매 중 |
2004년 프랜차이즈 판매점 형식으로 중국 진출 |
인기 제품 |
단백질 파우더 소매판매가격: 268위안 |
정관장 인삼 소매판매가격: 380위안 |
자료원: 바이두,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종합.
○ 최근 기능별 인기 건강보건식품 분류-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능성 제품 선호도 높아져
- 면역력 증진: Amway(安利), 정관장(正官庄), BY-HEALTH(汤臣倍健), Centrum(善存), Nature's Bounty(自然之宝), 황진다당(黄金搭档) 등
- 피로 개선, 기억력 증가: 캉푸라이(康富来), CONBA(康恩贝), 왕부랴오(忘不了) 등
- 노화방지, 미용: 양성탕(养生堂), 타이타이(太太), 통런양성탕(同仁养生堂), 동어어자오(东阿阿胶) 등
- 아동건강보건식품: Biostime(合生元), L'il Critters(熊宝宝), 우셴지(无限极) 등
- 다이어트: 뤼서우(绿瘦), 타이얼웨이팅(泰尔维亭), 커바나쭤쉬안(克巴纳左旋) 등
☐ 수입절차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철저한 준비 필요
○ 외국 건강보건식품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절차
1) 보건식품 판매허가증서(保健食品批准证书)
- 외국 건강보건식품이 중국에 수입되기 전 반드시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식약품관리감독(SDFA)에서 발급한 "보건식품 허가증서”가 있어야 함. 그래야만 수입절차 등을 밟을 수 있음.
- 보건식품허가증서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판매 역시 불가능함. 조사 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음.
2) 보건식품 대 중국 수출시 "국식건자(國食健字) J*****"로 나가는 문서번호는 중국 진출을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단계임. 제품번호 J*****의 회신을 획득한 후 보건식품 허가 증서에 근거해 수입절차를 진행함.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칭다오 항구는 모든 보건식품/화장품에 대해 수출국의 생산업체로 해금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수입업체, 수출업체의 자료 제공),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며(상품의 샘플 및 중문상표 제공), 상품 포장에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함.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수입을 금함.
3) 중국에서 유통되는 건강보건식품허가 마크는 “小蓝帽(파란작은모자)”라고 불리며, 보건부와 국가식약품감독부가 사용하는 전용 마크임. 小蓝帽(파란작은모자)는 위생부와 국가식약품감독부에서 승인한 보건식품허가증서에 해당하는 건강보건식품을 의미하며, 반드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 건강보건식품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품질을 상징함. 비건강 보건식품은 마크 사용을 금함.
2003년 전후 수입보건식품 허가/상징마크
현재 기준 |
2003년 이전 |
국가건강보건건식품마크 국가식약품감독부허가 |
위생건강보건식품마크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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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보건식품 신고 관리 규정
1) 건강보건식품등록신청 허가 자격: 국외의 합법적인 건강보건식품 생산업체로서 등록신청에 해당되는 상품은 생산국에서 1년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함.
2) 건강보건식품 허가등록신청 과정: 상품은 먼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규정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이후 국가식약품관리국에 신청을 하고 식약국은 1차 심의를 거친 후 상품의 자료와 진행된 기술에 대해서 심사하고 견해를 제출함. 신청기업은 전문가의 제출 의견에 맞춰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충하고 수정함.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의 행정심사허가에 통과할 수 있는 것임.
3) 건강보건식품 허가를 신청 등록할 경우 하기 정부기관이 관련돼 있음.
- 검사기관-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영양/식품 안전부
- 접수기구-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 행정서비스센터
- 전문심사위원회-국가식약품감독 건강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 행정부문-국가 약품감독 등기국
4) 건강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등기 소요시간: 1~2년
5) 건강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 비용: 약 5~33만 위안
- 보건식품 비준을 위한 비용은 제품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비용은 크게 정부측에 납부하는 것(검사비와 재검비, 심사비), 번역 및 공증비용, 대행수속비용 3가지로 나뉨. 이 가운데 심사비는 2009년 1월 1일 부로 면제됨. 만약 기업 스스로 심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검사비는 5~33만 위안으로 제품에 따라 다르며, 재검비는 일반적으로 1만 위안을 넘지 않음.
6) 보건식품 허가증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5년, 유효기간이 완료돼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신청기관에 다시 신청 등록해야 함. 재등록 비용을 받지 않음.
7) 수입정책 및 관세율
Product |
Other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HS Code |
21069090 |
Duty Rate |
20% |
VAT Rate |
17% |
자료원: 2013년 중국해관수출입세칙
○ 보건식품 수입 신청자료 항목
(1) 보건식품 수입 신청표
(2) 보건식품의 배합방법, 생산방식 및 품질표준
(3) 독극물 안전성 평가보고서
(4) 보건효과 평가보고서
(5) 보건식품의 효능성분 명단과 효능성분의 성질규정 및 정량검사 방법, 안정성 실험보고서
(6) 제품의 샘플 및 위생실험 보고서
(7) 상표 및 설명서
(8) 관련문헌자료
(9) 신분증 사본과 영업허가증 사본
(10) 등기신청의 수입보건식품의 통용명칭과 이미 허가받은 등기 약품 명칭과 이름이 다른 검사자료 제공
(11) 신청자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12) 상표등기 설명문서 제공
(13) 제품연구개발보고서(연구개발 발상, 기능 선별과정, 기대효과 등 포함)
(14) 제품 배합방법(원재료와 부재료)과 배합근거, 원재료와 보조재료의 출처 및 사용 근거
(15) 기능성분, 표지성 성분, 함량과 검사방법
(16) 생산과정 도표 및 상세한 설명과 관련 연구자료
(17) 제품 품질표준 및 기초설명
(18) 직접 접촉제품의 포장재료 종류, 명칭, 품질표준과 선택근거
(19)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와 상세자료
(20) 제품 상표, 설명서 원고
(21) 기타 제품평가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
(22) 아직 개봉하지 않은 포장된 판매용 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