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5. 발가락강직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발가락강직(국부령 제1061호 207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7항의 발가락 강직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기존 규정과 변함없습니다.
■ ‘발가락 강직’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병원과 국군병원의 발가락 강직에 대한 손견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국군병원 자료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발가락 강직으로 신체 4급에 해당되고 있지만 사실상 복무가 불가한 경우 신체 5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입대 이후 요족 및 짧은 아킬레스 힘줄로 인하여 보행에 애로를 겪다 망치형 발가락으로 금속강선 고정수술 이후 양측 족부 제3, 4족지 원위지족관절 강직으로 보행자체에 지나친 어려움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에서 발가락 강직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전환(2017. 12. 01. 3군 1101공병단)
② 수영 선수로서 좌측 엄지발가락은 근위족지관절 및 원위부는 물론 중족지관절 전체를 아우르며 발등에 이르기까지 전 부위가 강직이 되어 신전 동작이 불가한 정황에 처해 있으나 해당 병무청에서는 신체 4급으로 판정, 행정소송 통해 전시근로역(5급)으로 다투다 재판 중도에 소 취하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2**사건)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