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A등급 환경부 규제혁신 가속화
수도꼭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 폐지
하수도 기술진단기관 영업정지서 과징금 대체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환경부는 2023년에도 규제혁신을 위해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 개선,신기술 인,검증 시설의 검사항목 축소등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등 45개 부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 업무추진성과에서 환경부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평가부문은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등 4개 부문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며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만족도 조사(20,400명)도 병행했다.
평가배점은 주요정책 50점,규제혁신 20점,정부혁신 20점에 적극행정을 한 경우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에게 우수한 평가가 주어졌는데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혁신이 기상청은 지진 대응체계 강화가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행노력,목표달성도,정책효과등 각 30%와 국민만족도 10% 등을 통해 주요정책분야에서 환경부는 A등급을 받았다.
주요정책분야에서(50점)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및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등 과학적,실용적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22.10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22.12월)했으며 탄소중립형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책임있는 실천,질서있는 전환,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등 3대 정책방향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22.9월)으로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기 탈프라스틱 대책 수립(22.10월)을 위해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위한 재활용 유형 신설,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등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및 대체소재 확대등으로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 추진한다는 계획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등 중앙부처등이 국제외교에서는 16년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하고 과도하게 많은 국제기구 입후보로 국제 교섭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1년 10건- 22년 14건 입후보)
규제혁신(20점)에서는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 연장(1년)등을 통해 A등급을 받았으며 기상청은 B등급을 받았다. 정부혁신(10점)분야에서는 환경부는 전자영수증 발급등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도입했으며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 간편 로그린,카카오페이등 민간 간편결제 방식을 추구하였다. MZ세대 장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불편해소 아이디어 발굴(1회용 컵 조증금제)했으며 기상청은 전국 해수욕장(420개소)의 위치기반 맞춤형 날씨 및 산악예보 API를 개방하여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소통(20점)분야에서는 정책소통 활동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가 미흡하고 맞춤형 운영전략 수립 및 정책소통 대상을 명확화 하는 것이 부족하여 B등급을 받았으며 기상청은 한국형 지역수치예보모델 발표시 기상예보의 정확도등 정책신뢰도 향상면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적극행정에서는 환경부는 대형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통합,탄력운영하는등으로 A등급을 기상청은 B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2023년에도 환경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로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따라서 2023년에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등이 개정된다.
주요 신규 규제혁신분야로는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아왔다.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기술적 타당성,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항목 중 일부 면제)을 축소하여 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하여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다.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하게 된다, 저수조 2,440개 1회 유예 시 약 10..2만톤의 물이 절약된다,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 발열을 통해 수분을 제거한 후 고형연료화한 연료는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되어 처리됨에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준하여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현실화한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별도 사무실에서 타 영업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사업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구비해야 했으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게 설치 차량으로 대체 구비하도록 개선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