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한정특약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1. 상담신청 내용
회사차량이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업무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업무 수행 중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한정특약 자동차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이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으로서, 운전가능
한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상기 용어정의 ③에 따라, 업무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 직원이 파견을 나와 있는 등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