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9의 법칙(Rule of 9's)」
*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Lund & Browder chart)」
제2조 (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과 같이 표준 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③ 「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중대 화상·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1-19.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6]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화상」이라 함은 [별표-상해관련6]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 포함) 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 진단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별표-상해관련6] 화상 분류표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