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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방문추심은..
바바로바 추천 0 조회 584 10.05.18 16: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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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8 16:25

    첫댓글 오후 9시전이면 가능은 한데..방문을 해서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거나 하면 불법이라 볼 수 있지요..근데..저렇게 말은 해도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 10.05.18 21:07

    오전 8시~ 오후 9시까지만 방문 가능합니다.

  • 10.05.19 07:31

    집앞 밖에서 보심 됩니다. 집안으로 들여놓을 필요 없고 밖에서 얘기해봤자 10분~20분 될겁니다.
    전화로 한 내용 똑같이 찾아와도 권하는데 안한다 하면 질질 끌고 하며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그리고 찾아와도 안만나 주면 그만 입니다.
    찾아왔다 해도 무슨 일이 생겨 나갔다 그냥 가라 하면 그만입니다. 추심이가 온다 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만나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말은 저렇게 해도 저같은 경우 어머니 채무 해x레이디 인가에서 쌍욕을 하며 저한테 추심을 하길래 같이 욕을 하면서 '너 집에 있어라 지금 간다' 하길래 당장 오라고 했는데도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 10.05.21 22:43

    솔직히 말해 추심이의 방문 시간 am8~pm9사이에는 방문 합법입니다 주말도 합법입니다. 이너뷰 님의 답변은 쫌....솔직히 추심이 자극해서 좋을일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는데 남이 찾아와 3자고지를 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라면은 불가항력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추심이를 데리고 멀리 갈수 있다면 피할수 있겠지만은요 추심과정에서 추심이와 싸울 필요없습니다 추심이의 불법추심을 입증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녹취...항상 레디 상태라면 모르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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