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08 - 942호
2008년도 경기도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08. 10. 19(일) 10:00 ~ 11:00(60분간)
※ 09:50 이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2. 대 상 : 200명(경기도 공고 제2008-941호에 의거 합격 공고된 자)
3. 출제유형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1선답형
4. 시험장소 : 율현중학교[수원시 팔달구 율현길 26(화서2동 727)]
※ 행정실 : 031-298-9674, http://www.youlhyoun.ms.kr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09:50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험 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으며 퇴실 시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시험 중에는 통신.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손목시계의 착용이
불가하며,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의 행위 일체를 금합니다. 또한 시험실의 책상, 벽면 등에
낙서 또는 기재사항 발견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지는 컴퓨터로 채점, 처리되므로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
또는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답안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
ㅇ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답안을 표기하여 컴퓨터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ㅇ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아 응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ㅇ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로 하는 경우】
ㅇ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경우
ㅇ 해당문항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표 이외의 표기를 했을 경우
ㅇ 해당문항에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 경우
ㅇ 해당과목을 다른 과목에 마킹했을 경우
라.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시험 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므로 수분 등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장(학교)의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은 금연건물이므로 흡연 시에는 반드시 실외의 지정 장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2008. 10. 28(화) 09:00에 경기도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발표일
00:00부터 3일간 ARS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며,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필기시험 성적은
ARS 060-700-1926번으로 안내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ARS 060-700-1926번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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