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사가 대신 물어준 금액
올 들어 4월까지 264건 1029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사례(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이 올 들어 4월까지 총 264건, 금액은 1029억원으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사고 건수와 금액에서 작년 1년 치 (232건, 813억원)를 모두 넘었다. 대위변제 통계는 복잡한 후속 행정 절차 때문에 올해는 1~4월까지 집계돼 있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올 들어 넉 달간 264건, 금액은 총 1029억원이었다. 이는 작년보다 ㅁ낳고 2019년 (133건, 401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이다. 올해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만에 또다시 두 배로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증금 5억원 이상'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볍'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방이 서너 개 이상되는 서울 중형 빌라 세입자들이 특별법의 구제를 못 받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전세 사기가 가장 빈발했던 서울 연립, 다세대 전세의 97%가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라며 보호 대상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올 들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분석해보니 5억원 이상 전셋집 비율 (건수 기준)은 7.3%였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5억원 이상 전셋집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경제 23년 9월 4일 월요일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