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判事)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판사는 재판관(裁判官)이라고도 합니다.
판사는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합니다.
판사는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며,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판사의 판결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법관의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3년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의 3가지 필수 원칙으로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다(No hint, No forecast, No preview)’를 내세웠다. 재판에 영향을 줄 외부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청문회 당시 낙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이념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맡은 판사는 높은 윤리강령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필자가 만나 본 판사들은 대부분 신중하고 말을 아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해를 살 만한 외부 모임 참석도 조심했다. ‘긴즈버그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몸에 밴다고 한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피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논란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해서다.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훌쩍 넘어선 데다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하는데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 아닌가.
박 판사의 ‘남다른’ 행적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판사 임용 전에 쓴 글은 더 노골적이다. 이러니 ‘정치 성향에 따른 감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오현석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려 법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두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대거 중용했다. “법원 내 주류가 교체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어떤 모임 소속인지 수소문하느라 분주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금 사법부는 중병에 걸렸다”고 했겠나.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규정을 무시했다. 대법원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이 박 판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른 판사들에게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다. 차기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판결에 투영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극심한 진영 정치로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럴수록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세계일보.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판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차기 대법원장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자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개혁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도 승진제도를 통한 기능체 역할을 명백히 수행할 때가 있었는데 고등법원 부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며 “법원 안에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관료화 문제 때문에 여러 논의 끝에 이뤄진 개혁인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논란이 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얘기가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