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5호
옥천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옥천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옥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담당 직무내용 |
CCTV 관제업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2명 | 임용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안전총괄과 | CCTV관제센터 내 카메라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등 |
평생학습원 | 위기 청소년 관리, 긴급구호, 청소년 상담 등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명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위기 청소년 보호 등 |
2. 시행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2000. 1. 1. 이전 출생자)
- 거주지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옥천군 내 인자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자격요건 |
CCTV 관제업무 | ① CCTV 실시간 관제업무가 가능한 자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경비업체, 보안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 CCTV관제 관련 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반드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함. 2.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자의적 근무시간 조정 불가, 근무시간 변경 명령 이행 가능자) |
구분 | 자격요건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①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⑤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③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근무조건
❍ CCTV관제업무
- 근무방법: 1일 24시간 4조 3교대(주간, 오후, 야간, 휴무 순환근무)
- 근무시간: 주간(07:00~15:00), 오후(15:00~23:00), 야간(23:00~익일 07:00)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근무시간: 09:00~18:00 중 7시간 근무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하여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11. 19. ~ 11. 21.(3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옥천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옥천군 수입증지(옥천군청 1층 종합민원과)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재공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예정
❍ 1차 시험(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옥천군 수입증지 5,000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사,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담당자(043-730-31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