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민사집행법은 74조 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원의 업무와 재산조회를 의뢰 받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조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조회대상기관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조회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가 강제집행의 목적을 넘어서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는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실시할 단계에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
가. 개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조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37조 7항은 법원의 재산조회와 재조회, 기관・단체의 조회회보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잇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38조 단서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한 것이 2002. 6. 28. 대법원규칙 1765호로 공포된 재산 조회규칙이다.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재산조회신청시스템)을 개발하고, 대법원 웹서버에 재산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산조회신청 시스템은 조회신청을 접수한 법원에서 사건관리를 위하여 조작하게 되지만, 대법원 웹서버의 재산조회시스템은 법원뿐만 아니라 조회대상기관도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전자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한 법원과 조회대상기관이 입력한 내용, 접속일시 등이 인증되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조회업무는 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서 실행되고 우편제도를 이용한 재산조회는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회대상기관 등에 한하여 실행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산조회시스템 사용 신청서(조회법원용)
1.이용신청
신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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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발급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이용자정보갱신 |
사용자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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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자리 : 영자, 숫자로만 기입(대・소문자 구분)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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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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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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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화번호) |
이용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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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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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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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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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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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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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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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 재판부 □ 재산조회결과 전담관리자 |
집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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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화번호) |
폐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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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키 노출 □인증기관키 노출 □ 직위변경 □직무순환
□ 휴직/퇴직 □기타 ( )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인가코드, 참조번호는 E-mail을 통해
전송해 드립니다. |
이용자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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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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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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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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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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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2. 이용자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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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법 원 행 정 처 장 귀하
나. 접속권한부여절차
법원의 재산조회 업무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면 법원행정처는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사용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한다.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는 인증서발급,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재산조회 업무담당자는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받으면,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 및 설치 절차는, ① 먼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신청시스템에 접속한 후 그 홈페이지에서 인증서관리 버튼을 선택하고, ② 다음 화면의 메뉴에서 인증서 발급을 선택한 후 E-mail로 통보받은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③ 다음화면에서 패스프레이즈(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④ 인정서가 발급 완료된 후 재산조회업무를 처리할 PC에 인증서를 설치하면, 이때부터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서에 기재한 사용자ID와 위와 같이 입력한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ID는 사용신청서에 임의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증사용자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패스워드를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 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절차
법원의 재산조회 업무담당자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거나 또는 웹브라우져(인터넷 주소 :jaesanjohoe.scourt.go.kr)를 사용하여 재산조회신청시스템에 로그인(위 사용자ID와 패스워드를 입력 하여야 함)한 다음 재산조회명령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이를 발송하면 대법원 웹서버에 설치된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이 자동 입력된다. 위와 같이 재산조회명령이 입력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산조회규칙 3조 5항).
대법원에서는 조회대상기관에게 대법원 웹서버의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조회대상기관은 위 접속권한으로 대법원 웹서버에 로그인하면 자기 기관에 대하여 발해진 재산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대상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고 그 조회결과를 대법원 웹서버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회결과를 회보하게 되고 그 전자기록일을 조회결과의 회보일로 간주한다(재산조회규칙 4조 7항).
조회대상기관이 당초의 회답기한 내에 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처리한다.
라. 인증절차
조회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바, 과태료절차는 조회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 조회대상기간이 조회결과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조회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5조).
재산조회시스템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방식으로 재산 조회명령과 조회결과회보의 일시 및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조회법원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 확인단계를 거치고 입력된 조회명령이 인증되고, 조회대상기관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속권한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조회명령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일시, 조회결과회보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일시가 PKI 방식으로 인증된다.
3. 재산조회의 요건
가.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민집 74조 1항).
나.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민집 68조 1항)
②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민집 68조 9항)
③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다.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1)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민집규 36조 1항)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민집 74조 1항) 중에서 민사집행 규칙 별표“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이고, 조회대상 재산은 해당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서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된다(민집 77조, 민집규 36조 1항).
(가) 법원행정처
조회할 재산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토지・건물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재산조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에 한정하여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
조회할 재산은 건물의 소유권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관한 정보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정보만을 조회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특허청
특허청에 대하여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탁업법에 d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정보통신부
위 기관들은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회할 대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금융자산”이라고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다만, 보험사업자의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도 피조회기관에 포함
순번 |
기관 ・ 단체 |
조회할 재산 |
1 |
법원행정처 |
토지 ・ 건물의 소유권 |
2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3 |
특허청 |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4 |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 ・ 건설기계의 소유권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금융자산”이라고 한다)중 계좌별로 시 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6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의한 종합금융 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 축은행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것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 조합과 그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9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 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1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 고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 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4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 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 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5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혜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16 |
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되어있고(민집 74조 1항), 그 기관 ・ 단체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민집 74조 3항), 이와 같은 일괄조회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명법에 따라 점포별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 절차의 번잡성과 업무가중을 우려하여 실명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별표5 내지15 기재“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고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규 36조 3항).
협회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조회는 협회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외부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향후 전산망읙 구축 등의 사유로 가변적인 것이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의 실효성확보, 금융거래질서의교란 최소화, 조회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협회등을 통하여 소속 회원 금융기관에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조회절차를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같은 협회등에 속한 복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조회명령을 금융기관의 협회등에 보내고, 협회등은 이를 소속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소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정리한 다음 법원에 조회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마련하고 있다(민집규 37조2항・4항). 이와 같은 방식의 재산조회에서는 협회등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조회대상기관이 되고, 협회등은 소속 금융기관과 사이에 협약을 통하여 조회명령의 수령과 조회결과의 전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 거짓자료의 제출이나 조회거부로 인한 과태료는 협회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 부과하게 된다.
(2) 과거재산에 대한 조회(민집규 36조 2항)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민집 77조, 민집규 36조 2항).
4.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조 1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21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시・군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경우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는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재산명시기록이 시・군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재산 조회사건기록을 위 등본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나. 신청방식
(1)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지 여부”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68조 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9항의 사유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은 적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취지로는 조회할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을 조회하는 취지의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신청사유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민사집행법 68조 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9항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
②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신청서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를 적어야 한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므로(민집 74조 2항),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적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단체를 특정하는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대상기관”란에 기재된 기관・단체를 특정하면 족하고, 예컨대 ○○은행 ☓☓지점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조회할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권 중 조회를 구하는 것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조회할 재산은 위 별표에 정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2) 신청사유의 소명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조 2항 전단).
소명의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74조 1항 전단의 사유 중 68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소명될 수 있는데, 재산명시절차를 시행한 법원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되므로 재산명시신청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동안(보존기간 3년, 송민 79-1, 82-5)에는 따로 위 요건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반대견해 있음).
민사집행법 68조 9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채무자가 거짓의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74조 1항 후단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그에대한 개략적인 평가액,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요건을 소명하면 될 것이다.
(3)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민집규 35조 2항 후단).재산조회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조회대상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범위는 조회대상 재산의 종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어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금융자산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등록번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고유번호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재외국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 등을 들 수 있다.
(4) 신청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74조 2항).
재산조회절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8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조회과정에서 조회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에서 부족한 비용을 추가하여 내라고 명할 수 있고(민집 18조 1항 후문), 채권자가 신청시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법원이 추가예납을 명한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집 18조 2항), 법원의 각하결정과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민집 18조 3항).
재산조회규칙이 정한 조회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과거의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재산조회규칙 7조, 별표). 예납된 재산조회비용은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비용을 예납하는 신청인은 보관금 취급은행이나 접수담당자에게 비용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므로(재산조회규칙 8조) 신청인이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에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조회비용]
순번 |
기 관 ・단 체 |
조회비용 |
1 |
법원행정처 |
20,000원 |
2 |
건설교통부 |
10,000원 |
3 |
특허청 |
20,000원 |
4 |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
기관별 5,000원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기관별 5,000원 |
6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기관별 5,000원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기관별 5,000원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기관별 5,000원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기관별 5,000원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기관별 5,000원 |
11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기관별 5,000원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기관별 5,000원 |
1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
기관별 5,000원 |
14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기관별 5,000원 |
15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기관별 5,000원 |
16 |
정보통신부 |
5,000원 |
(5)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91-1).
다. 접 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채무자 인적사항, 조회대상기관, 조회할 재산, 소급조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20○○카조○○)를 부여받아 기록표지와 결정내역용지를 전산출력하여야 한다.
재산조회결과 도착사실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므로 접수직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후에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도착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1990년 이전에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부를 검색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과거주소(복수도 무방함)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과거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그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사건배당 즉시 사건담당자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고, 사건담당자는 선행사건인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확인) 전산입력하고 재산명시기록을 찾아내어 기록표지, 결정내역 용지, 재산조회 신청서류 순으로 합철한다. 재산명시기록이 폐기된 때에는 별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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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용을 다 읽어 봐도 이해가 쫌...., 간단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관할법원에 채권자로써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가지고가면 법원에서 다알려줍니다.제가 자세히 요약해서 다시올리겠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에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것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