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제27기 대열동기회
동기회 회칙 개정(안)
2023. 2. 27
전문.........................2
제1장 총칙................2
제2장 회원................2
제3장 구성................3
제4장 재정................3
제5장 회의................4
제6장 총회................5
제7장 임원회의..........6
제8장 지회................6
제9장 기타모임..........7
제10장 회칙개정........7
부칙 및 회칙연혁.......8
전 문
화랑대에서 4년간 교훈과 사관생도신조가 지향하는 육사정신과 국가관으로 단련된 우리 대열동기들은 군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살신보국의 정신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대열이 상징하듯 두터운 우정과 결속력으로 한데 뭉쳐 활동하므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결과로 대열동기회는 육사총동창회의 우수활동 동기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남은 여생도 돈독한 우의와 서로 돕는 전통을 유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영위해 나가자. 오늘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회칙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2023. 2. 27.)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육사 27기 동기회로서 대열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공고히 하며 건전한 시민생활을 영위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3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1971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나. 1967년도에 입교한 자중 희망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의 배우자.
나. 정회원의 유고시 직계비속
다.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고 동기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명예회원은 각종 동기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장 구 성
제 5조(동기회의 구성)
1. 본회는 본부와 지회로 구성하며 본부는 서울에 둔다.
2. 지회는 중대지회와 지역지회를 둔다.
3. 생활권역별 및 취미를 함께하는 회원들로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조(본부의 구성)
1. 본부에는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회장, 감사, 부회장, 총무, 재무, 공보, 편집장, 홈피마스터로 구성한다.
제 7조(지회 및 동호회의 구성)
1. 중대지회는 생도대 중대편성을 기준으로 8개 지회를 두며, 지역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는 동기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지회를 둘 수 있다.
2. 생활권역별 및 취미활동별 동호회는 참여 희망회원의 합의로 구성하여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는 임원회의 의결로 승인여부를 결정, 등록하고 그 내용을 회원 들에게 공지한다.
제 4장 재 정
제8조(회비징수 및 운영비).
1. 앞으로 추가적 회비징수는 하지 않으며,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조사 답례금도 회원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2..동기회 운영비는 매년 기금에서 1,500만원, 기금이자, 후원금, 이월금 등을 사용한다.
3 .사업계획수행을 위해 부득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소요금액을 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일이 시급하거나 총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사전 공지후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선 집행하되 최단기 전 동기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동기회모임에서 추인을 받아야한다.
4. 동기회는 친목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 및 지역지회, 동호회, 생활권모임 등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 5장 회 의
제9조 (회의 및 모임)
1. 회의는 정기총회,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는 임시총회, 임원회의, 임원과 지회장등이 참석하는 확대임원회의, 지회장회의와 기타회의 등이 있다.
2.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개최전 10일까지 안건, 장소, 일시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회의나 모임에서 의논하고 의결한 내용은 회합이나 SNS 등 편리한 소통수단을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조 (의 결)
1. 회칙개정을 제외한 총회 등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회의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2/3 이상이 출석 하여야 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 한다.
제 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가. 회장은 중대별 1년 단위로 순환하여 담당하며, 해당 중대에서 정기총회전까지 후보자를 선임하여 정기총회에서 추천하고 출석회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나. 감사는 회장이 속하지않는 중대그룹(1,2,3,4 또는 5,6,7,8중대)의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정기총회에서 추천하고 출석회원 과반 이성의 동의로 선출한다.
2. 회장은 부회장과 각 부장을 임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회장단이 매년 교체되므로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매년 1.1-12.31)으로 한다. 다만, 재능기부중인 편칩장과 홈피마스터는 동기회의 필요에 따라 연임 운용할 수 있다.
제 12조(회장의 임무 및 권한)
1. 회장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단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장은 임원과 지회장을 통솔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회의 및 공지를 통해 회원에게 알리고 이를 집행한다.
3. 회장은 회원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임원회의에서 징계(제명)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총회에 회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조(부회장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회장이 소속된 중대의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제 14조(각 부장의 임무)
1. 각 부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2. 총무부장은 회장의 지침을 받아 각 부장들과 협의하여 년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안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실행 및 각종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3. 재무부장은 본회의 예탁기금관리 및 사업 예산집행등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4. 공보부장은 편집장 및 홈피마스터와 협조하여 모든 공보활동 및 자료보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감사는 임원회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보고 한다.
제 6장 총 회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하되 임원회가 날자와 장 소등을 결정하여 최소 1개월 이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되 개최 10일 이전까지 소집일시, 장소, 안건등을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7장 임 원 회 의
제 17조(임원회의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공보, 편집장, 홈파마스터 및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지회장등 추가인원을 포함한 확대임원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2, 각 임원은 1인으로 하고, 부회장은 4-8명을 둘수 있다.
제 18조(임원회 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장에게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 소집시 회장은 10일 이전에 회의의 소집일시, 장소, 안건등을 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19조(임원회의 임무)
1. 임원회(회장)는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임시총회포함) 또는 동기회 전체 공식모임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집행한다.
2. 상기 사업계획 추진결과와 기타 1년간 활동사항에 대해 연말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제 8장 지회 및 친목모임
제 20조(지회 및 친목모임의 구성)
1. 중대지회는 생도시절의 소속중대원, 지역지회는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생활권 모임 및 동호회는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21조(각 모임의 장 선출과 임무)
1. 각 모임의 장은 모임을 대표하여 본부와 연락을 유지하며 각종행사에 협조하며 회원간의 친목활동을 수행한다.
2. 각 모임의 장은 회원들이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함으로써 추인되며, 임기는 1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 22조(중대지회장 회의)
1. 중대지회장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회장 1/4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되 회의소집계획을 임원회에 통보하고 10일전까지는 각 지회장에게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2. 임원회 각 부장은 지회장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장 기타모임
제 23조(기타모임)
1. 관례적으로 시행하는 계획된 회의(행사)가 없는 기간중에 친목도모를 위한 기타모임을 가질수 있다.(예산 및 행사일정을 감안 하여 년간 2-4회정도)
2. 기타모임 개최 일자도 년간사업계획 수립시 포함시킨다.
3.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권모임이나 동호회는 가급적 활동결과를 대열홈페이지나 대열공지 카톡방에 올려 회원들에게 알리고 존안자료에 남기도록 한다.
제 10장 회칙개정
제 24조(개정발의 및 의결)
1.개정제안은 임원의 2/3이상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칙
제1조 (2023. 2. 27. 임시총회)회칙개정
1. 본 회칙 개정안은 2023. 2. 27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 개정된다.
2. 동기회 운영은 2033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수명 연장, 재정여건등 상황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회칙의 효력)
1.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별도의 요건이 없는 한 총회의결 즉시 발효한다.
회칙제정 및개정 연혁
회칙 제정 1978. 5. 14.
제1차 개정 1994. 1. 26.
제2차 개정 2002. 5. 11.
제3치 개정 2003. 12. 6
제4차 개정 2014. 12. 4.
제5차 개정 2019. 2. 27.
제6차 개정 2023. 2. 27
첫댓글 백언기 총장님과 구재림 홈피마스터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만 회칙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첨언합니다. 띄어쓰기 등은 문법적인 정확성은 없어도 관용적이면 되지만 공식적인 내용인 만큼 전후의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로 올립니다.
전문: 활동하므로써 -- 활동함으로써
5장 11조 1항 나. 감사 부분: 출석회원 과반 이성의 --이상의
14조 3항: 사업 예산집행등--사업예산집행 등
5항: 정기총회 보고한다--정기총회에(또는에서)
6장 15조 : 날짜와 장 소등-- 장소 등
16조: 판단할시 안건등--판단할 시 안건 등
7장 18조 3항: 소집시--소집 시 (필요시는 관용 가능하나 소집시는 어색함)
9장 23조 3항: 존안자료에--존안자료로('존안자료'라는 특정 란이 없으므로, 동호회 란에 자료로 올리면 되니)
10장 24조 1항: 개정제안--개정 제안(개정은 대상 제안은 행위란 성격이 뚜렷함으로)
부칙 1조 1항 : 개정된다? 이미 개정된 것이니 개정'됐다'가 아닐지?
2항: 재정여건등--여건 등
추가: 8장 22조 : 통지 하여야 한다--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