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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27기 대열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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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열동기회칙 개정(2023. 2. 27)
구재림 추천 0 조회 137 23.03.06 18: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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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7 08:18

    첫댓글 백언기 총장님과 구재림 홈피마스터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만 회칙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첨언합니다. 띄어쓰기 등은 문법적인 정확성은 없어도 관용적이면 되지만 공식적인 내용인 만큼 전후의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로 올립니다.

    전문: 활동하므로써 -- 활동함으로써
    5장 11조 1항 나. 감사 부분: 출석회원 과반 이성의 --이상의
    14조 3항: 사업 예산집행등--사업예산집행 등
    5항: 정기총회 보고한다--정기총회에(또는에서)
    6장 15조 : 날짜와 장 소등-- 장소 등
    16조: 판단할시 안건등--판단할 시 안건 등
    7장 18조 3항: 소집시--소집 시 (필요시는 관용 가능하나 소집시는 어색함)
    9장 23조 3항: 존안자료에--존안자료로('존안자료'라는 특정 란이 없으므로, 동호회 란에 자료로 올리면 되니)
    10장 24조 1항: 개정제안--개정 제안(개정은 대상 제안은 행위란 성격이 뚜렷함으로)
    부칙 1조 1항 : 개정된다? 이미 개정된 것이니 개정'됐다'가 아닐지?
    2항: 재정여건등--여건 등

  • 23.03.07 07:32

    추가: 8장 22조 : 통지 하여야 한다--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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