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 모집
▶ 이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1500명 지원
□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ㅇ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ㅇ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11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50,654원
ㅇ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상반기에 이어 최대 1천5백 명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천 명으로 지난해 1천2백 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ㅇ 신청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ㅇ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ㅇ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ㅇ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10월 25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0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 계획
[붙임 2] 공고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