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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첨단 신기술 분야 신설(☞세부내용은 붙임2 자료확인)
ㅇ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2 취약계층에 대한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
ㅇ 계좌한도(300만원) 추가지원(100∼200만원) 대상에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
< 개정 전후 비교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추가액(100만원) | 추가액(200만원) | 추가액(100만원) | 추가액(200만원) |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3. 출소예정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7. 아프간 특별기여자 8. 한부모가족 해당자 9.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 (자립준비청년) |
3 출석인정일수 확대
ㅇ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에서 ’3일‘로 확대
ㅇ 훈련 중 질병‧입원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출석인정일수 산정 방식을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확보
* 훈련개시일로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 종료일까지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