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1호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 ~ 90% 지원
◦ 추진체계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예산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 청 | 정부지원 비율 | 정부 지원금 | 비고 |
| 기술침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한 법률대리인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비율 90%인 경우 최대 45백만원 까지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신청하는 건은 별도 패스트트랙 운영
** 산정 수수료 및 지원금액은 손해액 산정 적용 대상, 방법, 지원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③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④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⑤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수사기관 연계)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우대조건 중복 적용 가능)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민·형사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지원유형① 우대조건 주요내용】
| 우대 대상 | 우대율 (50%+~) | 주요내용 |
| 창업기업 | 20% | ㅇ 창업 7년이내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함 |
| 대기업과 소송기업 | 20% | ㅇ 피고측이 대기업인 경우 |
| 수사기관 연계 | 20% | ㅇ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을 연계하여 신청한 경우 * 별도 확인서류 필요 |
| 조정·중재 기업 | 각 20% | ㅇ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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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보유 | 최대 20% | ㅇ 특허 등록 건당 10% (최대 2건까지 인정)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권리소멸된 건은 미인정 |
| 혁신형 기업 | 최대 20% |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인증기업, 명문장수기업, 벤처캐피탈(VC) 투자받은 기업(최근 2년이내) : 20%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 10% * 동일 우대항목에 대한 중복적용 불가 |
| R&D 기업 | 20% | ㅇ 정부 R&D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했던 기업(최근 5년 이내) |
| 소상공인·소기업 | 최대 20% | ㅇ 소상공인 : 20% ㅇ 소 기 업 : 10% |
|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 최대 20% | ㅇ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또는 기술보호 바우처 협약 기업 : 20% ㅇ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 건당 10% (최대 20% 인정) |
※ 우대 대상별 세부조건 및 제출 증빙자료는 (붙임4) 참고
◦ 손해액 산정 수수료 : 기술유형 및 방법론에 따라 손해액 산정 수수료 차등 적용
* 정확한 산정 비용은 지원대상 선정 후 전문기관과 지원 중소기업간 협약 시 최종 확정
** 산정 비용의 부가가치세(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는 중소기업에서 별도 부담
※ 상기 산출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기업과 전문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도포기 정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이 중도에 불가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자부담금에서 선처리 후 정산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중소기업 선정 | | 선정 결과안내 | |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수수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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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 중소기업 → 운영기관 | | 운영기관 (선정심의위) | | 운영기관 → 중소기업 |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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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 | 손해액 산정 결과 심의 | | 손해액 산정 |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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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중소기업 | | 전문기관 (최종심의위) | | 전문기관,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전문기관 | | 중소기업, 전문기관 |
◦ 선정방법 : 서면심의(수시)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내외)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 적합성 검토 및 심의항목 >
| 심의항목 | 세부내용 |
| (1단계) 적합성 검토 |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해당 여부 ③ 기술침해(탈취)로 인한 민사 또는 조정·중재 사건 진행 여부 * ①~③ 중 1개라도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단계) 세부 심의 | 시급성(25) | ◦ 손해액 산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 기술성(25) |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성 |
| 시장성(25) | ◦ 심의대상 기술 적용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 및 기술 수요 전망 |
| 타당성(25) | ◦ 심의 대상 기술 침해(또는 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의 타당성 |
우대가점 (최대 5점) | ◦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완료(협약 포함) 등 (‘붙임5’ 참조) |
*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에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기관으로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가능
- 최종 심의점수를 산출하여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최종점수는 심의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심의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종점수 = {심의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 / (심의위원수-2) *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 지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최종점수 산출 방식은 심의위원 구성 현황에 따라 위원회 결정하에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으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 가능 여부를 전문기관과 검토 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사업 신청서류 (★필수) |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날인하여 PDF 스캔본으로 제출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pdf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 (★필수)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첨부서류.pdf |
|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지원_우대사항.pdf |
| 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선정_우대사항.pdf |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선정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시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지원대상 선정 및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필요시, 법원 또는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손해액 산정 결과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 제공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음. (단, 수사기관 연계로 신청한 건에 한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본 공고에 따른 사업 운영, 지원 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8916 ✉ cod@win-win.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