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건장장애와 건강장해 구분해서 써야하는거죠?산업보건 파트에서 건강검진부분은 건장장해인데 유해물질 노출기준은 장애라 안보고 써보다가 자꾸 혼용되어서 헷갈리네요혼용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걸까요?
첫댓글 각론서에 혼용되어 표현하고 있으니 답안 작성시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각론서에 혼용되어 표현하고 있으니 답안 작성시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