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257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첫댓글 이번에 개정됐네요... 법제처 가서 복사해 온 것이니.... 믿을만함...
ㅇㅋ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번에 개정됐네요... 법제처 가서 복사해 온 것이니.... 믿을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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