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등 상속관련 청구(유류분심판청구가 1년)는 통상 10년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질문내용대로라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완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반환의사를 밝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청구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시효연장사유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