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이중국적자는 무조건 두개의 여권으로 출입국 해야됩니다..국적 받을때 상대국적 불이행 서약이라고 있습니다.즉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적만을 행사할것..즉 한국에서는 공항이든 어디든 무조건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여권을 사용해야됩니다.반면에 베트남은 이중국적을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보름이라면 한국여권만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여권으로 베트남입국시는 아내분이 설사 베트남국적이라도 보름이상 체류할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보름이상 체류시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여권에 도장을 찍으시고 베트남공항에서는 베트남여권에 도장을 찍으셔야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 할 때는 한국 여권을.베트남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받을때는 베트남 여권을.반대로 베트남 에서 한국으로 출국 할때는 베트남 여권을.한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받을 때는 한국 여권을 재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개 여권을사용하면 보름이상 체류하더라도비자발급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낙네임이 궁금해서요 한남 의미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이중국적자는 무조건 두개의 여권으로 출입국 해야됩니다..
국적 받을때 상대국적 불이행 서약이라고 있습니다.
즉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적만을 행사할것..
즉 한국에서는 공항이든 어디든 무조건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여권을 사용해야됩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이중국적을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름이라면 한국여권만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여권으로 베트남입국시는 아내분이 설사 베트남국적이라도 보름이상 체류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름이상 체류시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여권에 도장을 찍으시고 베트남공항에서는 베트남여권에 도장을 찍으셔야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 할 때는 한국 여권을.베트남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받을때는 베트남 여권을.
반대로 베트남 에서 한국으로 출국 할때는 베트남 여권을.한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받을 때는 한국 여권을 재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개 여권을사용하면 보름이상 체류하더라도
비자발급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낙네임이 궁금해서요 한남 의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