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추석 이잖아요~ 명절 상여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명절 상여금도 소득의 일 부분이라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저희회사의 경우 소득세를 많이 떼간사람은 약28만원 적게 떼간사람은 약3~5만원을 징수하는데 왜 이리차이가 나는거죠 기본급도 별차이가 안나는데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리스12그건 아는데요. 돈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가족있는 사람은 모자른다고 합니다. 왜 냐구요? 애들 사달라는건 다 사주거든요. 나는 일년 공제 총액이 700~800정도 됩니다. 월급자만 봉인거지요. 그렇다고 학자금 지원 다해줘 ㅋ 복지는 결혼한 사람들만 해당되고 총각들은 해당 되는거 없어요. 하가 못해 주택자금대출도 결혼자만 되고 미혼자는 안되요. 이게 대기업입니다. ㅋ
첫댓글 총각이면 졸라 많이 공제하고결혼해서 자녀있고 이러면 적게 공제 합니다. ㅠㅠ 결혼안한게 죄인입니다. 저도 허벌나게 공제 합니다.
결혼해서 애낳아봐야 이런말안하시지ㅋㅋ
@아이리스12 그건 아는데요. 돈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가족있는 사람은 모자른다고 합니다. 왜 냐구요? 애들 사달라는건 다 사주거든요. 나는 일년 공제 총액이 700~800정도 됩니다. 월급자만 봉인거지요. 그렇다고 학자금 지원 다해줘 ㅋ 복지는 결혼한 사람들만 해당되고 총각들은 해당 되는거 없어요.
하가 못해 주택자금대출도 결혼자만 되고 미혼자는 안되요. 이게 대기업입니다. ㅋ
부양가족의 차이겠죠
그분은 부양가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연금저축400
보장성보험100
개인연금72 2001년 이전
소득저축펀드공제 240
카드현금 이용금액 풀일시300
의료비 소득3%이상 공제
집대출있을시 이자소득공제1000만원의40%
청약저축 120
학비나학원비 전액
나열하면 많겠지만
님하고 똑같이 혼자이면
알뜰하게 인생플랜을 잘 설계하신분일듯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님보다 소득공제 요율에따라 정확하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