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22년)
○ (재해개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마감 작업을 하려던 재해자가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약 10m 높이의 천장을 보고 내려오던 중
- 고소작업대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기 전에 고소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원인) 재해자는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작업이 가능한지만 살펴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
- 하지만 고소작업대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22년)
○ (재해개요) 물이 새는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동식 사다리(2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재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함
○ (원인) 사다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불가피하게 사다리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했고,
-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며 사망
⇨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달비계 작업 중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다 떨어져 사망한 사례
○ (재해개요) 공사현장 내 도장작업 과정에서 달비계 설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내 울타리 혹은 울타리 우측 지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60m 아래 1층으로 추락, 병원 치료 중 사망함
○ (원인) 옥상 단부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상 내 고정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울타리 우측 지방을 타고 넘어가야 해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옥상 내에서 안전대 체결 없이 이동함
⇨ 작업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함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도 활용할 필요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붕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례(’22년)
○ (재해개요) 농장 축사 지붕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덧씌우기 작업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다가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2.6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음
⇨ 지붕 위에서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