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및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이면 305조 의제강간이 성립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ㅜ
302조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죄가 될거같은데..
305조 조문에는 위계,위력이라는 말이 나와있지 않는데 말이죠..
그냥 일단은 13세미만.16세미만 이라는 어린나이에 집중해서
어린 미성년자들이니
302조보다는 법 체계상 더 형이 쎈 305조가 적용되나? 하고 암기는 해둔상태입니다.
혹시 도와주실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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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형법 13세미만 및 16세미만 적용법조 관련 도와주실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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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05조 의제강간죄의 16세 미만은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위계,위력으로) 동의해도 처벌해버리는 305조로 간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