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 강의에서 박사님이 피고경정 관련 판례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아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되어 왔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한 사례.
여기서 [2]와 [3]이 이해가 잘 안가 더 혼란이 됩니다.
[2]는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알겠는데 [3]은 다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된다고 하니 모순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였는데 원심이 지역본부장으로 피고경정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첫댓글 정리해드리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잘 잡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이 피고경정을 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해서 피고를 경정했는데, 대법원이 그 피고경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