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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 – 1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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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마감: 11
12/2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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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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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마감
1일 - 1.
[20167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H8H1N1G2V1Y1V0X0S9V2F6Z9C9S7
== 이 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것이라 하는데, 그 목적이 마치 노조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 유래된 것 아닌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일 - 2.
[201668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8O1C1D2C0W1Z1S0D2N5U7C0H0L7
==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일 법안이 많다가 이런 때는 일본의 제도를 본받자는 것인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예는 왜 없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어떻게 국가에서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3.
[201669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8F1Q1F2E0X1Y5T2A0H4H7K9S9Z9
== 이 법안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대주주 자격심사’로 바꾸어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일 - 4.
[20166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8P1K1W1Y5Z1N7W2A1I3G8A9S4Q4
== 이 법안은 사업자 간 합의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간 일치된 공동행위의 외관이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확실하게 합의를 했을 때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해야지, “법률상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사업자간의 전화 통화 조차도 오해될 수 있는 것 아닌지?
1일 - 5.
[20166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S8Q1Q1K1B6A1H1T2I5Q2H4O1Q6E0
== 이 법안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당은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유공자 외의 가족에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잘 사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1일 - 6.
[20166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8I1Z1P2F0O1R9L4O1F1L0K9T8S0
== 이 법안은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2) 불공정한 행위를 관련 업계의 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3) 우수 선화주 기업을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상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에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인지?
(2) 불공정한 행위를 관련 업계의 단체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우수 선화주 기업을 인증하여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7.
[201668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8R1S1B2F0Q1H5F0D3T2N6Z9A2M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 비용을 출연에 더해서, 보조 또는 융자로 확대한다.
(2)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미 출연하고 있는데, 보조 또는 융자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공유재산을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하는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8.
[20167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8P1R1D2C1D1B6C2O7H2Z6Y7T0A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벌칙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다. 이 기준은 자동차 숫자가 많고 선진국인 미국의 0.08 퍼센트 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을 0.03퍼센트로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9.
[201668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8A1K1K2S0V1Y1C0O8A2L1A4C5V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복지사업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일 - 10.
[20166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8O1M1W1F6A1E0K3G7H1L9J0S1K6
==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누가 고발을 하건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라 해서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일 - 11.
[20166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X8M1I1T1L5S1Y7P5S7B0N6M4Z6R7
== 이 법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16621 법안 내용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16621 법안 의견등록은 2018.11.25 마감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이 더 커졌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조직을 더욱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는 위원회 아닌지?
12/2 마감
2일 - 1.
[2016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8S1A1W2S2S1E4S5A7C1G5O5K1D1
== 이 법안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중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 다 고려하면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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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이 법안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발전량’ 기준이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을 경우에 ‘발전량’이 줄어들어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를 해서 발전을 안하는데도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일 - 2.
[2016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8M1I1O2Y2L1W7B0W2W1Q2H4Z5U3
2일 - 3.
[20167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8S1J1U2W2L1K7W1N5R3T9Z1Z7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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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하도록
== 이 법안들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만 고려한 법안이라 하겠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는데, 8년씩 추가로 임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2일 - 4.
[2016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8M1D1G2J1Q1U8I1K3V2F3Y8A1R6
2일 - 5.
[2016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X8C1P1J2Z1I1N7R4T9D4R4U3H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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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군사훈련과 대기오염도
2일 - 6.
[20166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8U1I1L2T0R1D4S3A6G2G9P4Z6T3
== 이 법안은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군대에서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비상사태가 날씨 좋은 날만 골라서 생기라는 법이 없으므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군대 일은 군에서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그렇게 염려되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움이 어떨지?
2일 - 7.
[201668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R8G1Q1Y2S0T1T4D3R7L2E1I2Y1K3
== 이 법안은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실내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항상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비상사태가 날씨 좋은 날만 골라서 생기라는 법이 없으므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예비군의 준비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그렇게 염려되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움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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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8.
[201670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8T1M1S2N1W1J5H3A1H2W4J8H0E2
==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말이 좋아 지역인재 채용이지,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그 첫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하면서 특정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는 또한, 다른 지역의 능력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2일 - 9.
[20167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8N1Q1I2P1B1Z7D5I5P4R6Y9X2S7
== 이 법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비까지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용지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예산이 있는지 의문이다. 용지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후죽순 처럼 많은 시설을 설치하자고 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함이 어떨지?
2일 - 10.
[20167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D8B1D1L2Q1P1P6F3J9T0G1O3E8N4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행강제금 중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사업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11.
[20167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M8O1P1W2Y2X1D7T3H9M5H0D5A8R8
== 이 법안은 현행으로,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에 더해서 공직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자는 것이다. 부정 취업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직자라 해도, 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전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2.
[20167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8N1M1K2B1K1J7L4J5P2R2K5Z7H5
== 이 법안은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2) 보건복지부에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기관에 대상시설별로 ‘인증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회의 30%는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의무적으로 확대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고,
(2) 추가로 위원회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연구자료를 사용하면 될텐데, 반드시 위원회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또한 장애인을 위원으로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2일 - 13.
[20167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8Y1A1J2V1G1F1P2K5W5W2C2P7S7
== 이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아전문응급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장비와 기구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재정이 열악하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에 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4.
[20167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8D1S1X2L2C1V7O0E5P5D4K6L9L3
== 이 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종실을 의무적으로설치하라고 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어떤 경우에 임종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항도 애매한 것 아닌지?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임종실로 옮길 것인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일 - 15.
[20167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Y8R1D1Y2R2D1W1N1C3I5P0L9K1E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법안 개정내용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생략함이 어떨까 한다.
(2) 이 법안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2019년에 발생한 메르스에 대하여는 적절한 초기 대응 등의 노력으로 2015년과 같은 국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 아직 2019년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2일 - 16.
[20167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8A1Q1S2P2E1Y6D3B8I4X3L3Y0L2
== 이 법안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낡은 비행기가 많은 회사와 새 비행기가 많은 회사 간에는 그 유지비가 달리 들 수도 있을텐데,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항공 안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첫댓글 현역병의 가족이 죽으면, ... 오늘 (12/1) 마감, 1번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을 경우에고 발전관련 세금을 내도록 기준을 변경, 오늘 (12/1) 마감, 2-3번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 오늘 (12/1) 마감, 4-5번
군사훈련과 대기오염도, 오늘 (12/1) 마감, 6-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