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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가집행과 관련하여
병후니 추천 0 조회 540 06.03.02 14: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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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02 21:33

    첫댓글 1. 가구제=가집행+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3, 가집행은 금전급부를 위주로 인정되는 것으로 민사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 06.03.02 21:34

    3. 손해배상은 그 소송형태가 무엇이든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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