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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 2011누2134 선 고 ; 2011. 11. 8 / 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에 있어 송달서에 그 수령인의 서 명날인을 받지 않았고,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납세고 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무효 라고 판단한 사례.
[판단] [1] 독촉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 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독촉은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데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 연도 · 세목 · 세액 · 가산금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독 촉장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독촉처분은 체납처분에 앞선 최초 독촉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 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 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 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단 계에서 그 전제요건으로..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징수처분으로서 같은 목적의 행정처 분이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체납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독촉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9. 6. 15.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 사건 독촉처분에 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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