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대한 원고 구수회의 준비서면
소 장
사건 2013가합@@218호
원고 : 具秀會(@@1020-1892612)
서울 00구 00로 2길 119 원0동 104호
010-@@@9-2113
피고 : 1. 배00(기무사령관)(소장 접수 당시)
2. 홍00(기무사 前 장군)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1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前 기무사 장군 홍강길과 위 피고 기무사령관은
구수회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고,
구수회는
기무사 前 사무관이자, 홍장군등의 사직서 위조방조로 퇴출된
자이자, 경찰대학에 부교재로 사용되는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저자 이자,
금년 2월24일 밤 10시에 MBC,KBS, SBS, JTBC 중 어느 TV사에
기무사 잘못을 폭로한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자이자
현 기무사령관, 홍강길 장군을 반드시 구속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백성입니다
2. 위 기무사령관 불법
1) 구수회를 고소한 자로서 국과수가 구수회 사직서를 감정할 때
위조 또는 변조된 사직서(공문서)를 감정토록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방조했음
2) 성매매 범죄혐의자(부하 기무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자를
민간인으로 교체한 사건에 대하여 기무사 명예실추를 예방코자 묵인하
였고
3) 부대공금 수천만원을 횡령 및 음주운전한 기무대원을 적법처리 안한
위법을 함
(구수회가 억울하게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고소당하여 9개월간 구속되
는 등 무고 부분에 대하여 소송 중에 청구확장 예정임)
3. 피고 홍강길 장군의 불법
구수회는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저자로서
기무사령관은
책 내용이 거짓이다며 고소를 하였고
홍강길 장군도
위 책 29쪽-(7)에...구수회 사직서에 기재된 ‘홍강길’이란 필체 등이 홍강길
필체가 아닌데, 본인 필체라고 속였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내용으로
기재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구수회는 9개월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구수회가 저술한 책 내용
29쪽-(7)에...구수회 사직서에 기재된 ‘홍강길’이란 필체 등이 홍강길
필체가 아닌데, 본인 필체라고 속였다....
는 부분은 첨부 증거에 설명되어 있듯이 사실입니다
즉, 홍강길의 고소장이 거짓입니다
첨부한 홍강길증인신문조서 내용
(이름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고, 서명은 내가 작성했다)과
최근에 기무사 답변서 내용(홍강길 이름과 서명은 홍강길 아닌 강승철
이가 했다)
를 보면 내용이 서로 반대입니다. 위증죄가 딱 떨어집니다
4. 손해배상 범위(우선, 위자료 부분만 청구함)
피고들로 인하여 흘린 피눈물은 10 L가 넘습니다
위자료 20,000,100만을 청구합니다
첨부 증거
갑1호1..................고소장
(배00 기무사령관이 구수회를 고소한 것으로,
갑1호2 책을 출판하여 기무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함]
갑1호2..................책(‘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책 29쪽 17) 내용은 홍강길의 피해내용임)
갑2호1................홍강길증인신문조서(갑40호1)
(이름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고, 서명은 내가 작성했다)
갑2호2.................강승철증인신문조서(갑40호2)
(홍강길 이름은 내가 작성했고, 서명은 홍강길이가 했다)
갑3호1.................형사 판결
(기무사령관 고소부분은 무죄, 홍강길 고소부분은 징역1년)
갑3호2.................검사상고이유서(무죄 부분에 대한)
갑4호1..........진정서(구수회가 옥살이 도중에 기무사령관을 진정함)
갑4호2..........고발장(시민단체 회원들 11명이 기무사령관을 고발함)
갑5호..........준비서면(기무사 측 엉터리 주장들 설명)
갑6호..........(기무사의)답변서 -5.8
사직서 상의 홍강길 ‘서명’은 현재까지
홍강길 증언, 강승철 증언, 기무사 주장과 달리 홍강길 필체가
아니다.라고
기무사는 번복하여 주장함
(지금와서 말을 번복하여 강승철의 서명이라고 하지만
강승철 필체도 아니다는 감정서를 원고는 가지고 있음)
갑7호1............각 2000자
2013. 2. . 위 원고 具秀會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귀중
사실조회신청
사건 2013가합@@218호 손배사건
원고 : 具秀會 010-8369-2113
피고 : 배00(기무사령관) 외1(홍강길 기무사 前 장군)
위 원고의 신청서입니다
다 음
1. 조회할 장소
1) 국방부 인사국(우140-701, 용산구 용산동3가 1)
2) 육군본부 042-551-6969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육군본부 총장 조점환)
2. 조회할 사항
1) 2013.4.29일자로 기무사령관 직에서 해임된 배00(육군 중장)의
주소(파악되는 마지막 주소), 주민등록번호
2) 2011년 연말에 기무사에서 전역한 홍강길(60.1.10, 준장)의
주소(파악되는 마지막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신청 취지 / 건의서
위 2분은
구수회 사직서 위조에 가담하고, 구수회를 억울하게 고소, 옥살이 시킨
자들로서 그 책임을 지고, 군에서 모두 떠났습니다
주소보정도 안되고, 한편,
원고 승소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강제집행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2군데 조회를 해 주십시오
2013. 7. 22.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배00 기무사령관, 홍장군 허위고소로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
서울지법 47민사 김00 님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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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고 기무사령관, 기무사 홍장군을 감옥소 보내라 , 위 소장 접수 와 고소장 접수 몇달 후에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전역함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홍장군은 각성하고 피해보상하라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제가 기무사령관(피고)이 군복을 벗기전에 위 기무사령관을 소송하였고, 고소도하였습니다 .(홍장군은 소송만 함)
지금 2명의 피고는 군에서 전역을 하여 저와 같은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이던 민간인이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응당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칼을 뽑은 이상 관청피해자모임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릎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기관장이
조직원에게 조작하여 누명을 씌운 파렴치한 사건이군요 승소확신합니다
18광땡님, 배옥덕 공동대표님 위 재판 기일날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피고 2명
(기무사령관, 홍장군)의 고소로 9개월 옥살이 한 원고 구수회가 옥살이 내내 준비된 방법으로 불법자를 응징하는 방법, 피고의 불법을 밝히는 방법, 뱀장사 구수회에게 용서비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 드릴께요
무고 행위 공무원 구속시키자
할말 없어 동문서답하지 말고 깨끗이 백기를 들어 흔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재판 열리면 많은 동지들 오셔야 합니다. 제가 패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꼭 필승하시기를 빕니다
필승
구수회교수님 참억울하신분입니다. 부디 꼭꼭 필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