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되고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연봉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행정고시, 7·9급
공무원 공개채용 등 국가고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내년부터는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직무성과계약제로 대체된다. 이에따라 4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은 기관장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 성과급 및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연봉제 확대= 그동안 1~3급 국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적연봉제를 과장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행정고시에 공직적격성시험(PSAT) 도입= 2004년 외무고시에 최초로 도입된 PSAT를 행정고시에 확대도입하고 영어과목을 민간영어
시험검정으로 대체한다.
◇특별채용시험 권한 부처 위임= 부처인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해왔던 5급 이상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실시권한이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 이관된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게 됐다.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직군, 직렬 분류체계 개편 = 내년부터는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이 통합되고, 4급은 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 확대= 4, 5급 신규채용권 및 승진임용권이 소속장관에 위임돼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될 방침이다. 4급이하
임용권 전체를 소속장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되며 5급이상 특별채용시험 실시권도 부처로 위임된다.
◇국가고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입= 내년부터 행정고시, 7·9급 공무원 공개채용 등 국가고시에 인터넷 원서접수 체제가 전면 도입된다.
우편접수도 당분간 그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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