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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고발사주 검사 징역1년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6 24.02.29 17: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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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2.29 17:27

    첫댓글 총선 후 공수처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수처 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해 기존 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사건조작, 재판조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엄벌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법원에 공수처장,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5차장, 6차장, 7차장은 기존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재직했던 사람은 완전히 배제된, 순수 시민의 대표를 국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공수처장,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5차장, 6차장, 7차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수처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기관이 협의하여 공수처 소속의 검사를 지휘하는 구조로 하고, 공수처 소속의 검사는 기존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재직했던 사람은 완전히 배제된 법조인으로 임명해 기존 사법기관과는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조직해야 한다. 법원에는 기존의 법관들과는 완전히 절연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이곳에서 공수처가 관장하는 사건을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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