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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폐쇄·관행적 문화
폐쇄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고립된 섬’이라고까지 불리는 공직 사회의 만연한 풍토다. 관료화된 공직사회에서 행정 업무는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위계질서와 절차에 얽매이다 보니 모든 일은 관행과 선례에 따라서만 처리된다. 업무 처리의 기준도 국민이 아닌 윗사람이다.
주어진 일과만 처리하고 ‘칼퇴근’하는 모습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으로 꼽힐 정도다. 기계적 행태와 무책임이 위기 상황에서 사건을 키워왔다.
공무원의 관행적 업무 근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업무의 핵심이 되고 있다.
까다로운 형식에 맞춰 사안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올려야 하고 이에 따라 상급자의 평가가 나뉘다 보니, 실질적인 처리보다는 절차에만 치중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관행은 업무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은 사고 현장을 챙기기보다는 상급자에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역시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윗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알맹이가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작성방식 등에 대해 공공연한 내부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르는 관행은 조직 차원에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의사소통 및 결정 체계를 지금보다 단순화, 간소화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된 업무만 처리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와 상호 유기적 소통이 안 되는 점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병폐 중 하나다.
여기에는 ‘괜히 나섰다가 공연한 일을 만들 필요 없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행정연구원의 지난해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에 대해 조사 공무원의 35.4%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윗사람에게 밉보이지만 않으면 무사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때문에 다른 부처 간에는 물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자신이 맡은 업무와 조금만 성격이 다르면 ‘모르쇠’로 회피하는 모습이 번번이 드러났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규정과 매뉴얼만 따지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태도가 공무원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으며 “잘못에 대한 소극적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평가하는 ‘적극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행적 업무에만 매달리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공직사회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 상부층부터 기존의 틀을 깨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년여간 공직에 몸을 담았던 한 학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갇혀 있는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외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식행위처럼 한두 명의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 봤자 기존 문화에 젖게 되거나 따돌림만 당하게 된다”며 “상급자들부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개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확대 영입해 창의적·능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관들이 아무도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현 공직사회에는 토론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도자부터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하는데 말로만 개혁을 외쳐봤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위해 끝장 토론을 했듯 공무원 쇄신도 대통령부터 행동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면 차례로 따라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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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설] 공무원 줄여야 규제개혁 가능하다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지난 3월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었다.
규제의 '분류'부터 다양해지고 있었다.
좋은 규제·나쁜 규제·꼭 필요한 규제·숨은 규제·복합 규제·덩어리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단순 규제·논란 규제·갈라파고스 규제·낡은 규제….
'해법'도 쏟아지고 있었다.
규제 지도 작성·규제 기요틴 제도·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지자체 규제지수 개발·규제 일몰제 확대·규제 총점관리제도·페이고(Pay-go) 법안 등등이 거론되고 '규제개혁 신문고'가 설치되고 있다.
규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규제 신문고 실명제'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오지 않는 말이 있었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쳇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면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규제를 없애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공무원이다.
퇴직 후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만들어내려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게 생겼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여객선 안전감독관'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해사 안전감독관'도 만든다고 했다.
국민은 '여객선 안전감독관'과 '해사 안전감독관'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벌써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공무원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그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이고 '민간보다 훨씬 넉넉한 연금'까지 국민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세수가 빠듯한 상황에서도, 올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은 447만 원으로 어지간한 대기업 뺨친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제자리걸음이다. 합계출산율이 1.18명에 그치고 있다. 일찍이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렇게 꼬집고 있었다.
"백성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그 뜻이 백성을 침노하여 빼앗는 데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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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13∼17일 닷새간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마감 하루 전인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0∼31일 이틀 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13∼17일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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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건성' 공무원, 제 호주머니 털어 손해변상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등을 상대로 예산집행·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2010년 민간업체 A사 등과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 하도급대금 2억9천만원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으나 업무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이 돈을 A사에 지불했다.
이후 A사의 부도로 B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패소한 안동시는 B사에 지급하기 위해 2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또 집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업무 담당자들 3명이 끼친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9천600여 만원씩을 안동시에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광역시의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갱신업무를 소홀히 해 8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담당자 3명이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 대전광역시에 1인당 2천700만원씩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시는 2010년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63억7천여 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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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 받은 전 군위군수 등 무더기 적발
농어촌공사·경북교육청·안동대 직원 등도 수뢰
건설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박모(74) 전 경북 군위군수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영천시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사 대표 이모(50)씨와 상무 박모(47)씨, 현장소장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38억원의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예산조기집행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상주지사 과장인 조모(39)씨는 2011년 11월 농경지 리모델링 토목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경북교육청 공무원 이모(45·6급)씨와 국립대인 안동대 전 직원 전모(60)씨 등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2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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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봉자사 물품 절도 개입 의혹
경찰 신고하자 '배상 약속' 후…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까지
전라남도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돕고 있는 개별 자원봉사들의 물품 절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허위사실 등으로 자원봉사자를 협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도와 경찰,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며 세월호 침몰 유가족 자원봉사에 나선 H모씨는 지난 4일 전남도의 무단행위로 165만원 상당의 물건을 잃어버렸다.
H씨는 20~30대의 개별 봉사 희망자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실내체육관 2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야외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H씨 등 개별 봉사자들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전남도가 천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165만원 상당의 물건이 사라졌다.
사라진 물건은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고가의 바람막이(15만원)를 비롯 일반 바람막이 3벌(남성용2, 여성용1), 신발 2켤레 등이다.
이에 대해 H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천막을 치웠다는 전남도 공무원 K모씨가 ‘전액 배상’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H씨 등은 K씨의 말을 믿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씨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이용해 H씨를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배부해야할 여성용 바람막이 3벌과 현금 40만원을 주고,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요구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실종자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구호물품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더구나 분실된 바람막이 3별은 여성용 1벌, 남성용 2벌이었으나 전남도가 여성용만 3벌을 주면서 남성 봉사자들이 여성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K씨는 독단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구호물품 나눠주는 행위에 대한 전남도의 승인조차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이후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이미 지급한 40만원 반환 요구와 함께 H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K씨는 H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지성인이 다니는 대학생이라니 우습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체육관에서 자원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들었다’며 ‘당신에게 준 4만원까지 청구하고, 학교에도 알릴 생각’이라고 적었다. 4만원은 40만원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에 확인한 결과 K씨가 허위사실로 자원봉사자를 옥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신고는 받았지만 정식 사건접수도 하지 않았다”며 “H씨가 (공무원이 자원봉사자 허락 없이 물건에 손을 댄) 사건이 민감해 (배상이 이뤄지면) 문제를 안 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닌 신고부분만 종결한 것으로 H씨에게 ‘잡음이 나오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이번 사건은 언제든지 정식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취재가 진행된 10일 오후에나 이번 사건을 알게 됐다”며 “구호물품은 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봉사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치웠다는 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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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불구속송치
시설물 관리를 담당한 여수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여수시청 도시미화과 소속 6급 공무원 한모(4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탁운영업체 관계자 B씨와 시설 복구공사 관계자 C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0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착수 과정에서 S업체가 낙찰을 포기하자 지인의 건설업체와 연결해주고 S업체가 공사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공사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2011년 여수시가 해당시설의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면서 운영상의 편의를 봐주고 위탁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요구해 가로채고 10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2013년 8월 시설 복구공사에 필요한 작업복 마련비용을 복구공사 수주업체에게 대납시키고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공금 12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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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백만원 횡령한 전 제주시 공무원 집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제주시 소속 공무원 명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제주시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제주시 공금 85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6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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