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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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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는 경찰차도 포함되지요.
따라서 경찰은 기존의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음성녹음되는 차랴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만약에 행안부 강신기의 주장대로
차량용 블랙박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간주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경찰차에 차량용 CCTV를 꺼리낌 없이 설치하고, 음성녹음도 하고있습니다.
피의자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태우고 가는데도 사용하는 경찰차라 사적인 장소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법을 어겼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공무원들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것일까요?
경찰차에 설치된 차량용 CCTV 음성녹음 됩니다. 실내 녹음됩니다.
기종은 T-eye 2채널 블랙박스입니다.
소방차에 실내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성녹음 당연히 되지요.
택시에 2채널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음성녹음 되지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음성녹음은 금지되어 있는데
얼라, 경찰차에도 설치되고 , 소방차에도 설치되고 음성녹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군요. 기자들 조차도..
그런데 택시에 설치된것은
조만간 불법이 된답니다.
이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9월 30일 발효되면,
이미 소방차에 설치된 CCTV음성녹음 금지됩니까?
이미 경찰차에 설치된 CCTV음성녹음 금지됩니까?
행안부 강신기와 그 똘마니에게 이 질문을 할 "용자"를 모십니다.
본인은 요놈들 인간취급안하기 때문에 직접 질문안합니다.
누군가.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유수님이 총대를 메었으니 끝까지 한번 해보죠.
첫댓글 택시에 부착된 CCTV 본인을 고발하는 증거용으로 사용됩니다. http://j.mp/reyqPI 트윗검색어 택시 개인택시 고급교통 콜택시 CCTV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검색
문제는 대부분의 블박이 자동으로 음성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블박은 다 버리고 음성녹음이 안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건데...ㅠ
내블박인 조우텍은 다행히 설정에세 음성녹음 온,오프기능이 있네요.
법이 시행되면 컴에 미숙한 나이드신 갠택기사님들은 다 처벌대상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