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부지 내년 5월 다시 GB로→원안 착공 결정해야
환원 시 원안사업 ‘백지화’······내년 5월 13일까지 착공 필요
사업 무산 시 68억원 배임 책임······시청이전은 사실상 포기
[고양신문] 주교동 신청사 부지 GB해제 시효기간이 불과 1년 남짓으로 다가오면서 원안사업 재개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GB해제 시효기간이 끝나면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도시계획 지정도 함께 폐기되는 만큼 사실상 신청사 사업이 백지상태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기존 시청원안사업의 즉각적인 착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는 시청 이전을 추진해 온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의회 등으로부터 제기돼온 백석 업무빌딩 미활용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시의회 민주당은 지구단위계획상 백석업무빌딩의 총 면적 51%이상이 벤처기업 입주 용도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청부서가 아닌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의회 지적에 따라 면적 51%에 대해 본래 용도인 벤처기업집적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나머지 공간에 대해 부서 재배치(이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본보 1705호 ‘백석업무빌딩’ 부서이전 예산 65억, 추경에 기습 편성 참조>.
다만 계획을 담당하는 시 전략산업과 측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로드맵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시가 벤처기업집적시설 활용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업무빌딩에 대한 시청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현재 고양시가 추진 중인 65억원 규모의 부서 재배치계획안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은 30개 부서가 입주해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 2년간 지역갈등을 불러온 시청 백석이전 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미뤄왔던 주교동 신청사 원안사업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신청사 부지 조건부 GB해제 기간인 내년 5월 13일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시청이전 행정사무조사 마지막날 신청사 부지 GB해제건과 관련해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은 “일단 현 신청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일 경우 현재 공공청사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청사가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GB해제 시점에 맞춰 신청사 계획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9년부터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주교동 신청사 원안 사업은 원점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 그동안 신청사 원안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했던 시 예산에 대한 배임책임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홍열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출됐던 타당성 조사 용역과 투자심사비, 설계용역비, 기타 용역비 등 기 집행된 68억원 예산에 대해 이동환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임홍열 의원은 17일 시정질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사업 재개 및 착공을 위한 물리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동환 시장의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