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6일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은 18억원을 투입, 울산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지난 3월 착수한 초소형 전기차 차량 개발과 실증운행을 2020년 2월까지 완료한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선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와 티엠엠, 탑아이앤디, 에이치엠지, 씨엘에스 등 참여기업이 개발계획,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고 사업화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도심 인구집중, 고령화, 환경규제, ITㆍ통신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가 단순 이동성을 제공하는 개념이었다면 미래형 자동차는 인터넷과 연결된 자율주행,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는 이 같은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라 향후 도심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도심 교통문제가 심각한 유럽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이미 성장단계에 와 있다. 대표적인 차종인 프랑스 르노의 트위지(Twizy)의 경우 지난해까지 유럽에서만 1만 5천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유럽인증을 받은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쎄미 시스코ㆍ대창모터스 등이 국산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로 국산부품이 적용된 독자모델의 초소형 전기차 개발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그린 전기차 부품개발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부품기업들이 초소형 전기차와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 이하)이다.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경차보다 더 좁은 차종을 `초경차`로 정의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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