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장사를 하는 곳도 현금 영수증 발급 추진해라. 왜 연간 2400만원 소득 발생하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국민신문고 제안 불채택-
개인적의견
현황 및 문제점
노점장사를 하는 곳도 현금 영수증 발급 추진해라. 왜 연간 2400만원 소득 발생하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보도자료
"카드·영수증 NO, 계좌이체 OK" 노점들 현금장사 고집에 지자체는 나몰라라
https://v.daum.net/v/20220606043056870
현금영수증발급의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018년 현금영수증 제도(문답사례첨부)
https://m.blog.naver.com/passhelp/221274105424
현재 국세청 마인드..( 제도가 없다.)
노점상 계좌이체 있으면 점검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계산역 지역 노점상 카드 단말기 없는 것이 이해 되지 않음 개선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단말기 없이 사용하는 노점상 처음 보내요....
그 업체 신고하는 것 아니고... 노점상 중에서 분식시스템 정도 하면 카드 단말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
현금영수증 못받고.. 카드 할 수 없고
오직 현금 및 은행이체.... 참.... 난감해서....
부탁드립니다. 노점상 카드단말기 없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카드 단말기 설치 좀 해주세요....
처리기관
국세청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9-0893262
접수일시
2023-09-21 16:19:38
담당자(연락처)
박다인 (032-459-8305)
처리예정일
2023-11-08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309-0884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산역 지역 노점상 카드 단말기 미설치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에 대한 개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유선상 안내드렸듯이 계산역 지역 모든 노점상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상단 탭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에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탈세제보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상단 탭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제보,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없이 126)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면 편리한 국세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박다인 조사관(☎032-459-830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노점상
1. 신용카드 결재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24시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장사하는 곳에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신용카드 결재 할 수 없다..... 그럼 현금영수증 결재하는 시스템 구축 (24시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장사하는 곳에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시스템 바코드 및 기타 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면 된다.. 수수료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시스템 구축해서..
깨끗한 ..... 공정한 세금 징수 와..... 노점상 이용한 사람들....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 서로 윈 일 것이다.
제도가 없다. 그럼 그 제도을 개선할 의자가 아직도 없는 국세청 잘못한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윈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나라에 돈이 없다. 근데 노점상.... 세금 징수 및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참 웃긴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로 이익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310-0009208
접수일2023-11-13 09:36:12
처리예정일2023-12-13 23:59:59
담당자(연락처)송재희(044-215-4217)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 중 현금영수증(1AB-2310-0013769)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로 규정하여 현재 197개 업종 중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업종입니다.
정부는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업종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건의는 신중한 검토 후 추후 개정 작업을 위한 논의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송재희 주무관(044-215-4217, jhsong071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