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외국에 기술 유출해도 법 적용
미, 이스라엘 기밀 유출범 '종신형'
중, 국가에 해 안기쳐도 간첩 혐의
많은 국가들은 1차대전 시기를 전후해 군사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2차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적국을 위한 첩보 활동에 주로 법을 적용하고 처벌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면서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있다.
1911년 제정한 공식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을 통해 건첩 행위를 처벌해 온 영국은 지난해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새로 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다.
100년 넘은 공식기밀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국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제정된 새 국가안보법은 '적국' 개념을 없애고 '보호 대상 정보' 및 '경제.산업 기밀'을 외국에 공개하는 행위,
외국 정보기관의 영국 내 활동을 돕는 행위,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
군사 기밀 등 보호 대상 정보의 경우 유출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상호 연결된 현대사회에선 '적국'이란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인 미국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Espionage Act)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한다.
우방국인 이스라엘, 심지어 미국 언론사에 국가 기밀 정보를 흘렸다가 차벌받은 경우도 있다.
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이스라엘에 미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985년 체포된 조너선 촐러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35년간 복역하다 2020년에야 석방됐다.
지난달 한국계 수미 테리(52.한국명 김수미) 미국 외교협회( CFR) 선임연구원이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될 때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적용을 받았다.
간첩법보다 형량(최대 5년 혹은 최대 25만달러벌금)은 작은 반면 적용 범위가 두루뭉실하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FARA는 1938년에 제정됐지만 최근 들어 이를 적용한 기소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와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반 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를 뺴돌리는 향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보 제공 대상에 대한 재한은 없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워싱턴 =이민석 특파원, 베이징=이벌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