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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00호
2026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및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
추진근거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인증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인증규모 : 10개사 (중소기업 10개사), 재인증 병행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인증절차 : 사업공모 → 법위반조회 및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수여,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인센티브 지원 등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2.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6. 3. 3.(화) ~ 3. 31.(화)
선정규모 : 신규인증 10개사 및 재인증 병행
신청대상
- (신규인증) 업력 3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1) 업력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2) 소재지 기준 -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 소재지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기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설치ㆍ운영 중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
|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p.6참조) |
선정절차
| ① 공고·접수 | ② 법위반조회 | ③ 서류심사 | ④ 현장실사 | ⑤ 심사위원회 | ⑥ 결과통보 |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관련기관 및 시․군조회 | ▶ | 서류심사 (정량평가) | ▶ | 임직원 인터뷰 등 | ▶ | 최종심사 | ▶ | 담당자 개별 메일 안내 |
| 3월 | 4월 | 4~5월 | 5~6월 | 7월 | 8월 |
3. 신청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www.egbiz.or.kr) 접수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신청양식 :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31.(화) 17시
제출방법 : 신청/요건/증빙서류 모두 각각의 PDF파일로 제출 ※ 파일병합금지
※ 자기평가표 운영실적별 증빙자료는 압축 후 업로드 (폴더명 : 운영실적별 증빙자료_기업명.zip)
※ 폴더명 : 운영실적별 증빙자료_기업명.zip / 파일명 : (A-1)기업소개자료_기업명)
※ 한 항목에 여러 증빙 제출 시 파일 병합 금지 ((A-1)기업소개자료_기업명 / (A-1)외부공시_기업명)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1. 신청서류 ※공고문 내 신청서식 활용 / 각 파일에 직인날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必 | |||
| 1 | 필수 |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 서식 1 |
| 2 | 필수 |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자기평가표 | 서식 2 |
| 3 | 필수 | • 자기평가표 운영실적별 세부 추진내용 및 증빙 | 서식 3 |
| 4 | 필수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4 |
| 5 | 필수 |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5 |
| 6 | 필수 |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서식 6 |
| 2. 요건 검토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必 | |||
| 1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 | |
| 2 | 필수 | • 중소기업 확인서 | |
| 3 | 필수 | • 재무제표(‘23년~‘24년)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5년) | |
| 4 | 필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3년~’25년 3개년도 12월 귀속분 |
| 5 | 필수 | • 국세 완납증명서 | |
| 6 | 필수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7 | 필수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3년~’25년 귀속분 |
| 8 | 해당시 | • 공장등록증명 | 공장 요건 해당시 필수 |
| 9 | 해당시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필수 |
| 3. 가산점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별첨 必 | |||
| 해당시 | • CSR 온/오프라인 교육실적 (5시간 이상) | ‘23.1.1. ~ 공고일 내 실적 | |
| • 생활임금 협약사업 추진 | |||
|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 |||
|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양육자 교육 및 상담 참여실적 | |||
| • 성과공유제 시스템 등록 | |||
| •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 |||
|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기업 | |||
| • 경기 임팩트유니콘 선정기업 | |||
|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
| •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기업 | |||
| •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ㆍ평가 우수기업 |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신규인증과 재인증의 제출서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요망
- 자기평가표에 기재한 증빙자료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필수
- 신청 이후 평가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
4. 인증기업 혜택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3년) 부여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신규인증에 한함
지원한도 : 인증기간(3년)동안 최대 2,00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 : 인증 1년차 최대 1,000만원 / 인증 2,3년차 최대 500만원
지원내용 : 총 소요금액(VAT 제외)의 최대 80% 지원, 기업 최소 20% 자부담
※ 예시 : 총사업비 1,250만원(VAT제외) = 지원금 1,000만원(80%) + 기업부담 250만원(20%)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CSR(사회적책임경영) 분야
| 추진과제 | 지원내용 | |
| 구분 | 단위사업명 | |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 홈페이지 제작지원 | 홈페이지(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 |
| 카탈로그 제작지원 | 제품 카탈로그(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 |
|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 |
| 기타 판로개척 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관련 비용 지원 | |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
| 금형제작 지원 |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 |
| 기타 사업화 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 | |
| CSR | 인증취득 지원 | CSR 관련 인증취득 비용 지원 |
| 사회공헌활동 지원 | 사회공헌 활동 비용 지원 | |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사무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 |
| 기타 CSR 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CSR 관련 비용 지원 |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제공
| 구 분 | 가점 내용 |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8) |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1점] · 중소기업 개발ㆍ생산ㆍ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2점] ·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2점]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신청 [+1점] ·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신청 [+1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신청 [+1점]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1점] ·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신청 [+1점] |
| 경기테크노파크 (3) |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신청 [+2점]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신청 [+1점]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2점] |
| 경기신용보증재단 (1) |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5점] |
| 경기도주식회사 (1) |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1점] |
5. 유의사항
(법 위반 사실 조회)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사실관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기회 부여
| <대상 분야 및 관련 법령> | ||||
| (공정) | ❶ 공정거래법 | ❷ 하도급법 | ❸ 표시광고법 | |
| (노동) | ❹ 근로기준법 | ❺ 산업안전보건법 | ||
| (환경) | ❻ 폐기물관리법 | ❼ 대기환경보전법 | ❽ 소음진동관리법 | ❾ 물환경보전법 |
| (납세) | ❿ 국세기본법 | ⓫ 지방세기본법 | ||
(법위반 기업 사업 참여 제한조건)
| - 관련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기업이 제출한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ㆍ반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
(선정·지원 제외) 아래 항목 해당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가능
|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평가 및 지원절차에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지원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01 55102 55103 55104 55105 55109 55901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1 56122 56123 56129 56130 56141 56142 56150 56161 56162 56191 56199 56211 56212 56213 56219 56221 56229 |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민박업 야영장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접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부동산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11 68212 68221 68222 68223 68224 |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1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4 96995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121 91223 91242 91249 91291 |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 상기 외에도 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신청 및 지원 제외 가능
(인증취소) 아래 항목 해당 시 인증기간 중 인증 취소 가능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이후 노동, 환경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기업 및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지원금 전액 환수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업비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 - 형사고발 : 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 향후 지원배제 : 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 : 타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 가능 |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ESG지원팀
| 사업문의 | 윤여준 대리 | 031-259-6284 | good@gbsa.or.kr |
| 전산문의 | 경기기업비서 전산담당자 | 031-259-6299 | - |
※ 접수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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