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업무추진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지급을 했다는 증빙만으로 소명이 되는 것이지만 입대의총무가 별도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추진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으며 혹시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장을 대동하면 되는 것이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해진 업무 추진비라면 별도의 영수증빙이 없어도 사용가능 합니다. 업무추진비라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예상소요비용을 말하는것이며 입대의총무라면 총무직을 수행하는데 통신비를 포함한 여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소요비용일것이며 이를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할수는 없을것 입니다.
금년도 바뀐 규약으로 인해 총무이사 업무추진비를 입대의 운영비(규약 제32조)에 신설해서 입주민 동의를 받았으며 우리단지는 회의준비, 사회, 회의록 기록, 입대의 운영비 사무 등을 총무이사 임무로 규정하고 월2민원( 감사가 매분기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이다 보니 감사보다는 적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중론)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대위는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로 시작합니다만은 활동을함에있어 실비변상성격의 수고비를 관리규약에 따라지급하는것입니다 총무나 회장이 다른동대표보다 활동을 많이한다면 각단지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명칭이 업무추진비던지 수고비 또는활동비 통신비던지 그형식적명칭은 중요하지않다는게 사견입니다
관리소장이 꽤 높으신 모양 입니다.회의서류 준비와 회의록 작성 회의통지등 모두 소장이 하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특히 회의 자료는 99% 소장이 작성 할 겁니다. 월 2만원정도를 준다면 몰라도 월5만원에 출석비5만원(?) 월 10만원씩 수입 잡는다면 총무이사 할 만 하겠는데요. 주민을 위한 동대표라면 그런 수당에 연연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동 대표 모두 떡값에 목을 달고 있다면(?)주민들로 부터 칭찬 받을 수 있을 까요. 욕 먹지 않을려면 실비정도로 개정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 까요.
글쎄요.. 저도 총무입니다.. 저희도 규약에 명시되지 안았구요.. 위엣분 글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회장보다도 어찌보면 총무의 할일이 더 많습니다.. ㅜㅜ 결제도 그렇고 관리소가서 여러 민원사항외에도 회의시 회의록, 운영비,그외에도 회장님이 직업이 있으신 분이라면 총무가 관공서 민원사항 제출등... 운영비 아끼겠다고 회의비 타행수수료 때문에 찾아서 제통장에 입금해서 보내고 있구요 또한 명절 선물같은거도 직접 나가서 사야되구요... 그리고 회의록 기록은 관리소장이 쌔서 보다는 규약데로 기록하는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지난번 관리소장이 기록하다보니 회의록에 문제들이 생기는등 일이 있었기 때문도
첫댓글 업무추진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지급을 했다는 증빙만으로 소명이 되는 것이지만
입대의총무가 별도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추진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으며
혹시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장을 대동하면 되는 것이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명쾌한 논리가 존경할만 합니다.
그래서 회장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것이고
총무는 회장이 챙겨 주면 되겠지요.
업무추진비는 회장,감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유권해석 입니다,
이사2명에게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리규약에 정해진 업무 추진비라면 별도의 영수증빙이 없어도 사용가능 합니다.
업무추진비라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예상소요비용을 말하는것이며
입대의총무라면 총무직을 수행하는데 통신비를 포함한 여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소요비용일것이며
이를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할수는 없을것 입니다.
금년도 바뀐 규약으로 인해 총무이사 업무추진비를 입대의 운영비(규약 제32조)에 신설해서 입주민 동의를 받았으며 우리단지는 회의준비, 사회, 회의록 기록, 입대의 운영비 사무 등을 총무이사 임무로 규정하고 월2민원( 감사가 매분기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이다 보니 감사보다는 적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중론)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총무는 통신비 지원비로 한 10만원정도 지급하는 아파트가 대다수 입니다....관리주체 관리감독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통신비 지원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입대위는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로 시작합니다만은 활동을함에있어 실비변상성격의 수고비를 관리규약에 따라지급하는것입니다 총무나 회장이 다른동대표보다 활동을 많이한다면 각단지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명칭이 업무추진비던지 수고비 또는활동비 통신비던지 그형식적명칭은 중요하지않다는게 사견입니다
관리소장이 꽤 높으신 모양 입니다.회의서류 준비와 회의록 작성 회의통지등 모두 소장이 하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특히 회의 자료는 99% 소장이 작성 할 겁니다. 월 2만원정도를 준다면 몰라도 월5만원에 출석비5만원(?) 월 10만원씩 수입 잡는다면 총무이사 할 만 하겠는데요.
주민을 위한 동대표라면 그런 수당에 연연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동 대표 모두 떡값에 목을 달고 있다면(?)주민들로 부터 칭찬 받을 수 있을 까요.
욕 먹지 않을려면 실비정도로 개정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 까요.
글쎄요.. 저도 총무입니다.. 저희도 규약에 명시되지 안았구요.. 위엣분 글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회장보다도 어찌보면 총무의 할일이 더 많습니다.. ㅜㅜ 결제도 그렇고 관리소가서 여러 민원사항외에도 회의시 회의록, 운영비,그외에도 회장님이 직업이 있으신 분이라면 총무가 관공서 민원사항 제출등... 운영비 아끼겠다고 회의비 타행수수료 때문에 찾아서 제통장에 입금해서 보내고 있구요 또한 명절 선물같은거도 직접 나가서 사야되구요... 그리고 회의록 기록은 관리소장이 쌔서 보다는 규약데로 기록하는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지난번 관리소장이 기록하다보니 회의록에 문제들이 생기는등 일이 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vine님 기분 나쁘시라고 올리는 댓글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총무가 많은 고생을 한다는 점은 이해 해주시기를...하는 속상한 맘에 올린겁니다..
저도 총무이사입니다. 몇만원 더 받자고 하는것도 아닌지라 업무추진비는 그냥 안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맘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