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8개 구단에서 훈련 중인 외국인 선수 23명 가운데 14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선수다. 이들이 시범경기에라도 출전한다면 명백한 불법 취업이 된다.
8개 구단은 올해부터 팀당 3명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늘렸지만 이는 KBO 이사회의 결정일 뿐이다.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는 구단별 외국인 취업 한도를 '선수 2명, 지도자 1명' 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서 활약하려면 ①팀과 계약하고 ②KBO의 승인을 받은 다음 ③문화부의 허가를 받고 ④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2일 현재 KBO의 승인을 받은 선수는 두산.롯데.한화(이상 2명), SK 3명(SK는 신생팀으로 지난해부터 3명 보유)등 9명뿐이다.
삼성.현대.LG.해태 등 네 구단은 3명씩 신청한 상태지만 KBO는 문화부의 3명 보유 허가가 나지 않아 승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KBO는 이들의 취업을 위해 문화부에 보유 한도 3명의 허가를 요청해둔 상태다.
그러나 문화부 체육진흥과는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늘리는 것이 국내 프로야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KBO는 문화부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순서다.
현재로서는 선수협과 협의해 내년에는 외국인 선수를 2명으로 축소한다는 조건 아래 허가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 선수 3명을 보유해 팀간 전력 균형을 맞춘다' 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늘렸지만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사장단끼리의 졸속 행정임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