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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원 해임, 입대의 아닌 입주민 동의 시 가능
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 해임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보전 필요성 없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아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이뤄지므로 선거관리위원들의 대표회의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2부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 B씨 등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회의를 개최, 회의 진행 중 동대표 일부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대표회장 D씨에게 요구하자 D씨는 이를 거절하고 폐회를 선포한 후 퇴장했다. 그러나 동대표 중 한 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하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안건을 상정한 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해임결의를 가결하고, ‘입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받아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입주민들에게 기존 선관위원들이 전원 해임됨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을 새로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선관위원 B씨 등은 “이 사건 해임 안건은 대표회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동대표들은 폐회 선언 후 일방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으며, 선관위원들은 선관위 운영규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임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은 서로 별개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심리돼야 한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권리관계에 끼칠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대표회의 결의가 필요하진 않다”며 “일부 동대표들이 회의에서 한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선관위원들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관위원들이 임기 만료일까지 선관위원으로 재직하기 위해 해임결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지난해 11월자로 이미 만료됐으므로 더 이상 해임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표회의는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선관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며 “대표회장 D씨가 새로운 선관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리소장이 이를 대신 진행하는 등 사실에 비춰 대표회의가 해임결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관위원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관위원들의 신청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자료 보관·열람·복사의무 주체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자치관리 때는 ‘입대의’
⚫ 의무이행 중 불이행 이유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
자치관리 아파트의 자료 보관 및 열람·복사의무 부담주체는 관리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 관련 자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자료의 비치 및 열람·등사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부담하므로 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고, B씨가 요청하는 자료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어 입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 상태”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서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이 회계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 및 복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업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회계장부와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 및 열람·복사 의무는 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도 “자치관리 단지인 이 아파트의 관리인은 피고 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어 자료의 보관 및 열람·복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인이 아닌 피고 대표회의”라며 “서류 보관 및 열람·복사 의무 부담 주체가 아니라는 대표회장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입주자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복사해주도록 하고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입주민 B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공사 시행 과태료 부과 입대의
부산지법
☞ “과태료 납부해야 할 자는 보수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
●당시 회장에 구상금 청구해 ‘승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난제 중의 난제인 ‘장기수선계획’.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한 당시 회장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B씨는 C씨(1심 공동 피고)와 연대해 입대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승강기로프 교체공사(2012년 12월경), 각동 옥상 및 2층 테라스 우레탄 공사와 CCTV공사(2013년 3월경)를 시행했다.
2013년 4월경 시행된 지하주차장 천장방수 및 세대 코킹 공사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이뤄졌는데 이때 입대의 회장은 C씨였다.
관할관청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이 같은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경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입대의는 납부기일을 넘겨 가산금 25만원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입대의는 공사 당시 회장이었던 B씨와 C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B씨만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다음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수공사 대금 등을 지출해 입대의에게 과태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와 C씨는 공동해 입대의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금 청구의경우 가산금이부과된것이 B씨와 C씨의 행위에 따른 손해라고보기는어렵다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시공 당시 사업주체가 2006년경 수립한 이후 2013년 6월경에야 처음 조정됐고 보수공사가 기재돼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서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서, 회의록 등으로 보인다”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했다는 B씨 주장을 기각했다.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일상적인 편의와 직결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공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보수공사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주택법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제반 업무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주택법(2013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 제47조 제2항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동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자는 보수공사당시 입대의 대표자로서 회장이었던 B씨라고 분명히 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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