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낼 것이냐 / 기납세금 환급 받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 일까요?
1.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자(대리기사 포함)
대리기사는 무등록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세무코드 940913)
카카오를 제외한 대리회사중에 법인대리회사와 일부 카드콜에 대해서는 지급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합니다.
대리기사의 소득금액은 받은금액(콜금액의 80%) 의 26.3% 입니다.
ex) 800만원의 수입 (1000만원의 콜금액) * 26.3%(소득인정금액) = 소득입니다.
사업자는 수입과 소득은 다른 단어입니다.
1) 전업기사 :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안
- 본인공제 150만원
- 가족공제 (연 100만원의 소득 또는 연봉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1인당 150만원
- 기타 모시고 있는 부모님 / 장애인.... 등등 인적 공제
- 국민연금 / 개인연금 납부액
- 표준공제 7만원 (8만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 투잡기사 :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안
- 연말정산때 전부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제 받을것이 없습니다.
- 표준공제 7만원 (8만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냈던 3.3% 원천징수액 중에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제합니다.
없거나 남으면 6월과 7월달에 걸쳐 환급해 줍니다.
@@@@ 로지 / 콜마너... 등에서 신고된 금액은 안내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안하셔도 굳이 돌아다니며 확인 안하셔도 신고시에 얼마라고 표시 됩니다.
카카오는 별도로 명세표 받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 단독가정 2000만원 / 홑벌이가정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이하의 수입(소득아님)
- 재산 2억원 이하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꾸~~욱
첫댓글 굿~~~
종소세나왔는데
로지만 나왔어요
근로장려대상시 아니라서
카까오매출은 자진신고 할 필요가
있은까요???
케바케 입니다.
나중에 신고 안한게 밝혀지면...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쉬지말고일해 카대는 법인사업자라
자진 신고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밝허질일도 없을것 같고
굳이 자진 신고까지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