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번 선지요. 일반인이여도 0.1g이 치사량 미달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그렇기 떄문에 위험성 인정으로 불능미수되야 하지 않나요??정답에 치사량 미달이기 때문에 불능범으로 봐야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치사량이 5g으로 ‘표시된’ 독극물을 구입했으니 일반인은 0.1g이 치사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치사량이 5g으로 ‘표시된’ 독극물을 구입했으니 일반인은 0.1g이 치사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