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보상금. 유자녀수당)은 소득이 아닌 보상금이다!!
유족회前 부회장 염상희님으로 부터 보훈급여 (보상금 . 유자녀 수당)에 소득이 아니다 !
수없이 들어도 유자녀 모두는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31일 당시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권선동 의원 외 9명 공동발의로 발의된 법안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추계비용까지 산정하여 발의 되었으나 20대 국회 일정이 불과 1년 조금 더 남았고 총선에 임박하여 상임위
소관부서에서 심의가 늦어져 2020년 4월 20대 국회 종식과 함께 자동
페기된 법안입니다,
보훈급여란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현실과 희생에 관한 기억과 보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수당이 보상금으로 되지 않고 수당이기에 소득으로 분류되어 노령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금번 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보훈처장관, 처장 정책 보좌관, 국장과 유족회장간 보훈정책 간담회에 필자도 배석하여 김영수 유족회장께서는 보훈급여문제점 수당의 문제점을 상세히 건의했고 모두가 공감하여
노력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영수 유족회장님의 지시로 재임기간에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여러분 만나서 금년중 개정안에 대표 발의를 협의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대표 발의하고 전국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금년 중 발의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필자도 더욱 노력할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임시 사실을 답 드립니다.
이점 양해를 드립니다.
2020. 08. 29.
유족회 前사무총장 박용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