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 군산시민 안전보험 < 시민대상보험 < 생활복지 < 군산시 대표 (gunsan.go.kr)
군산시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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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범위 안내 |
□ 보장내용 :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 사망 | 군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사회재난 사망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사망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야생동물피해 상해사망/의료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사망담보는 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망 : 500만원 /의료비 : 8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군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2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상해사고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 군산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23.10.1.~24.2.19.) | 4~5주(28~35일): 10만원 6~7주(42~49일): 20만원 8주(56일)이상: 30만원 |
타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항목의 중복 적용 예시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 재난·사회 재난 사고, 야생동물피해,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 1000만원(한도)
- 익사 사고, 물놀이 사고, 가스 사고, 강도사고, 추락, 낙상, 끼임, 매몰, 압사 사고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후유장해(산업재해 사고포함) 등 : 500만원(한도)
□ 보장 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감전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 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 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 수송용 선박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감염병 보장항목에서 별도로 보장 가능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야생동물피해 상해 사망 / 의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군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멧돼지,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사망 : 500만원
- 의료비 : 80만원 한도 (공제금액 : 5만원)
※ 총보상한도 : 26,000,000원 한도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을 입은 경우 및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