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자의 의미 판례가 원문이 잘 외워지지 않아서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질 시 사용사업주를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최우선변제권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의 경우에는 단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사용자 지위에서의 책임을 지므로 그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정도로 요약해보았는데 이대로 답안에 써도 괜찮을까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2-1)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 임금채권보다 앞
A가 대출이 딸린 건물을 매입함 -> A의 사업 부도
이 경우 A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사업까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인정)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2)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 임금채권보다 뒤
A가 사업 전 원래 가지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음 -> A의 사업 개시 -> 부도
이 경우 A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인정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첫댓글 1. 됩니다.
2.
1) 됩니다.
2)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