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게시글> 운영원칙
※ 채용게시물 등록 시 반드시 남녀성별을 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지침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노동부의 지침사항이며 현재 노동부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채용담당자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상기규정을 준수하시어 위반에 따른 노동부로부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시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향후 게시판 내 채용게시물에 남녀구분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통보없이 즉시삭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취뽀회원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아래 해당사항에 적용되는 업체는 경고없이 게시물 삭제 및 카페 이용에 제한 됩니다.
0. 글쓰기 양식에 맞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0. 제목 또한 글쓰기 양식에 맞게 부탁드리며 특수문자 (★,☆,~~,$,%,*) 사용을 금합니다.
1. 인력알선 및 중계업을 하고 있는 업체
2. 채용대행업체 (현재 21.01 ~ 일시적으로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용대행업체에는 글쓰기 권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뽀에서는 기업인사팀만이 글을 작성하여 좀더 정확하고 취뽀만의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니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파견/도급업체, 취업사이트, 헤드헌팅업체, 정부청년인턴사업 대행 - 단, 채용중개업체의 본사 채용에 한해 글쓰기가 허용됩니다.
3. 인사담당자를 가칭하고 닉네임을 바꿔가며 공고를 게재하는 업체
4. 허위광고 및 광고성 글 게재 업체
5. 등록제한 일반직종
- 금융권의 보험영업
- 대출 (대출영업 등)
- 투잡 성격의 불량 재택근무 업무
- 퀵/택배기사, 운송 및 지입
- 기본급 보장 없이 개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영업
- 공신력이 보장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영세업자/유령회사의 TM, 마케팅
- 고객상담, 해피콜, 인바운드 업무
- 부동산 영업
- 기타 핸드폰 관련 영업
- 인터넷/전화 통신 영업직
- 다단계/피라미드 영업
- 방문판매
- 공신력이 보장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영세업자/유령회사의 학원강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개인과외 및 과외 중개
- 나이트클럽, 바(BAR) 등의 유흥관련 업무
6. 등록제한 아르바이트 직종
- 골프 캐디 및 호텔.모텔
- 나이트클럽, 바(Bar), 등의 유흥관련 업무
- 대리운전
- 퀵/택배기사, 지하철택배, 운송 및 물류
- 투잡 성격의 불량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 학원강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개인과외 및 과외 중개
- 인터넷 불량컨텐츠 유포관련
- 고객상담, 해피콜, 인바운드 업무
- 게임 모니터링 관련
- 리서치, 좌담회, 방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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